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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개인)
  • 분류공고
  • 장르음악
  • 분야일반
  • 등록일2021-04-05 19:29
  • 조회51104

[공고 제2021-0287호]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개인)

2021년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개인) 접수 시 주의사항 | 1. 접수 마감시간(5월 3일 오후 2시)은 접속자 수가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접수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시고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 2.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며, 이미 제출한 서류는 추가 보완하실 수 없습니다. / ▶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접수해 주세요. | 3. 신청 전,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FAQ) 파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 4. 접수 시 윈도우 OS 사용을 권장합니다. / ▶ MAC OS를 사용할 경우 파일이 깨지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지원사업 접수를 위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 공고 하단의 접수하기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 6. 프리랜서 신청자의 경우, 기본 정보의 2019년, 2020년 연소득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 ▶ 국세청 홈택스에서 1, 2 중 하나로 확인하시면 수월합니다. /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7. 예술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셔도 지원신청서 내 3.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 실적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 활동 실적은 심사 시 평가정보로 활용되므로 꼭 작성해 주세요. / ▶ 예술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신다면 증빙자료 없이 지원신청서에 내용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개인)
  • ㅇ 사업목적 : 대중음악 공연 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 ㅇ 사업내용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ㅇ 사업규모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자 지원 포함) 총 2,000명 규모
  • ㅇ 지원기간 : 선정 확정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2021년 11월 종료 예정)
  • ㅇ 시행주체 : (지원대상 접수 및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인건비 지원 및 사업관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2021년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 인정 범위

      • - 대중음악 공연 개최 및 참여(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전통공연, 연극 등을 제외한 대중음악 공연에 한함)
      • - 공연 개최를 위한 기획/제작/지원(공연기획, 영상/음반/음원 등 연관 콘텐츠 제작, 행정, 사전준비 워크샵/리서치 등 포함)
      • - 공연 관련 하드웨어 운영(조명, 음향, 무대 및 특수효과 등)
  • 지원내용 및 규모
    • - 지원내용 : 2021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에게 6개월 간 인건비 지원
    • - 지원형태 : 지원기간 동안 협회에 채용되어 급여의 형태로 매월 지원금(인건비) 지급
    • - 지원규모 : 1인 기준 월 1,800,000원 × 6개월
      ※ 세전, 4대 보험료 포함(실 수령액 월 147만원 내외)
  • 지원조건
    •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중 1개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 근로계약 체결 후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매주 3일 이상 총 30시간 활동해야 함(활동에 대한 근태관리 예정)
    • - 지원금(인건비) 지원 완료 후 결과보고(활동결과물)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지원자격
    • - 아래 1~4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개인)의 지원자격 | 번호, 항목, 내용으로 나타낸 표
      번호 항목 내용
      1 국적
      • - 대한민국 국적자(나이제한 없음)
      2 취업상황
      • - 선정 확정일(2021년 5월 예정) 기준 재직 중이 아니며 4대 보험 가입에 이상이 없는 자
        ※ 아래의 경우에는 재직 중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1. 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2.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전속계약 중인 자
      3 활동이력
      •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청 시 택 1)
        1. 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 증명서 유효자(공고일 기준)
        2. ② 2018년 1월 ~ 2021년 3월 간 3편 이상의 대중음악 공연 혹은 3장 이상의 음반 참여 경력이 있는 자
          ※ 공연 1편 기준 : 개별 독립 공연(동일 명칭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을 시 다른 공연으로 인정)
          ※ 음반 1장 기준 : 최소 1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디지털음반 포함)
      4 소득
      •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청 시 택 1)
        1. ①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며 2020년 연소득이 2019년 대비 25% 내외 또는 그 이상 감소한 자
        2. ② 가구원 소득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세대원 수로 계산
          ※ 2021년 3월 납부한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합산액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지원자격 충족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개인)의 지원자격 중 소득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원)
          (백원 단위 반올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2,193,000 75,224 30,663 -
          2인 3,088,000 106,150 92,988 107,179
          3인 3,984,000 137,051 129,575 139,050
          4인 4,876,000 168,195 171,434 170,536
          5인 5,757,000 200,355 212,560 203,558
          6인 6,629,000 228,860 248,783 233,14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1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부터 적용
      ※ 지원 제외대상
      1.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0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자
      2. 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1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21년 추경으로 추진되는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과도 중복 참여 불가
        ** 단, 동 사업에 참여해 채용됐으나 1개월 내 자진 퇴사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참여로 보지 않음
      3. 3)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가점사항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가점 5점)
    •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일 경우 지역 활동자 가점 부여(가점 3점)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4. 5.(월) ~ 2021. 5. 3.(월)
  • 접수기간 : 2021. 4. 15.(목) 09:00 ~ 2021. 5. 3.(월) 14:00
    ※ 접수기간 종료 후엔 추가 접수가 불가하니 접수기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마감일 하루 전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접수방법
    1. ① 공고 내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 등 확인
    2. ②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3. 접수기간 중 공고 하단의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접수 시작
      ※ ‘접수’ 버튼은 접수기간 시작 시 생성됩니다.
    4. ④ 접수페이지 내 지원자격 체크리스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자 기본 정보 작성
    5. ⑤ 제출서류 업로드 후 접수완료
  •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개인)] 공고 내 첨부파일 확인
    •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홈페이지(www.kepa.net)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개인)] 공고 내 다운로드
    •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홈페이지(www.liak.or.kr) [NEWS] > [Liak 소식]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개인)] 공고 내 다운로드
  • 제출서류 목록
    •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 (파일명 : 개인 성명)
      1. ① (필수) 지원신청서 1부
      2. ② (필수) 유효기간 내 공고일이 포함된 예술활동 증명서(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발행) 1부 또는 활동이력 확인용 예술활동 증빙 자료
      3. ③ (선택/가점서류)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4. ④ (선택/가점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등본 제출

        ※ 활동이력 확인용 예술활동증명 증빙 자료

        [공연] 공연자료(포스터, 리플렛 등), 언론매체 기사, 계약서, 참가 확인서 중 택 1

        • - 제출한 자료 내 공연일, 공연명, 참여자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예명으로 활동한 경우 실명 대조 가능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 -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 - 참가 확인서는 공연 주최사의 공문 또는 직인이나 총괄 책임자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여야 함

        [음반] 앨범커버/발매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 제출한 자료 내 음반명, 발매일, 참여자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예명으로 활동한 경우 실명 대조 가능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URL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접수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우편 등 그 외 방법으로 전달된 서류는 정상 제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목록 내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누락된 서류는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마감 후 서류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포함한 접수 시 기재한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날인 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날인/서명이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진행
  • 심사기준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개인)의 심사기준 | 활동실적, 활동계획, 활동에 따른 기대효과, 총계, 장애인 가점, 지역 활동자 가점으로 나타낸 표
    평가지표 내용 배점
    1. 활동실적
    • ㅇ 최근 3개년 국내외 대중음악 공연 창작, 제작, 출연 등 주요 활동 실적 및 성과
    30
    2. 활동계획
    • ㅇ (계획의 구체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활동계획
    20
    • ㅇ (계획의 타당성) 제시한 활동계획과 목표의 타당성
    20
    3. 활동에 따른 기대효과
    • ㅇ 활동에 따른 기대성과 및 실현가능성
    30
    총계 100
    4. 장애인 가점
    •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5. 지역 활동자 가점
    • ㅇ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일 경우
    3
  • 선정자 최종 확정
    • - 선정자는 지원요건 중 자격조건(소득, 취업상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격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 후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자격조건 증빙서류 종류 및 제출방법은 추후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증빙서류 확인 결과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 ㅇ 협회와의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간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실 급여를 매월 지급
  • ㅇ 지원금 지급에 따른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추진절차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개인)의 심사기준
‘21년 4월 ‘21년 5월 ‘21년 5월-11월 ’21년 11월
[콘진원]
사업공고
신청접수
[콘진원, 협회]
심사 및 선정
[선정자]
자격요건 검증서류 제출
협회와 근로계약 체결
[콘진원]
사업수행 점검
[선정자]
결과보고서 제출
[협회]
문의 대응
[협회]
매월 급여 지급
선정자 활동 관리
 
’21년 12월
[협회]
결과보고 확정
[개인]
지원신청
[선정자]
공연활동 수행
근태관리

□ 문의처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 02-786-7637 / E-mail. 114@kepa.net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 070-7784-4326 / E-mail. korealiak@liak.or.kr
    ※ 문의 전 반드시 공고 내 첨부된 '자주 묻는 질문(FAQ)'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ㅇ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신청서 접수 및 심사‧선정을 담당하여 한국연예제작협회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사업관리를 담당합니다.
  • ㅇ 선정된 개인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회를 지정할 수는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임의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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