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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찰(위탁사업) 신용평가 안내
  • 분류공고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21-01-27 16:57
  • 조회5303

[공고 제2021-0025호]

입찰(위탁사업) 신용평가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업의 재무현황 확인을 위해 신용도 조시 및 기술평가 반영을 추진합니다.
아래의 안내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내용은 업체의 문의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억2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입찰에 신용도평가를 진행합니다.

■ 기술평가에서 신용등급 CCC 이상에게 1점을 부여하고, 미만등급에 0점을 부여합니다.

  • • 부여된 점수는 1차평가(발표평가) 위원에게 공개합니다.
  • • 신용도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0점을 부여합니다.
    신용등급을 등급과 점수로 나타낸 표
    등 급 점 수
    AAA, AA, A, BBB, BB, B, CCC 1점
    CC, C, D, NR 0점

■ 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하십시오.

  • •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참여업체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참여업체의 신용등급이 다를 경우,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 • 우리원에서 안내드리는 신용평가등록처 외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타 기관의 신용정보등급확인서를 신용정보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등급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아래의 링크로 신용정보 등록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입찰(위탁사업) 신용정보등록 바로가기(KED) 입찰(위탁사업) 신용정보등록 바로가기(NICE)

  • • 위의 링크를 사용하여 신용정보 등록을 진행할 경우 신용조사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신용정보 등록은 약 7일(휴일 포함)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신용정보 등록 바로가기를 통해 서류 제출과 등록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사용하는 신용정보 및 등급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확인서"만 인정되며, 그 외 보고서 제출시 신용평가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미반영)
반드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용평가 관련 FAQ입니다. FAQ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갱신하겠습니다.

Q1. 위탁용역 신청업체의 신용정보 조회 및 평가항목 내 반영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조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위탁용역의 신용정보는 해당 수집기간이 끝나면 자동 폐기되며, 기타 다수의 유관기관에서 위탁용역사의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계량지표입니다.

Q2. 기 발급 받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Q3. 지원사업의 신용평가와 위탁사업의 신용평가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

  • ⇒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기본적인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조사보고서(KCR-1) 형태로 위탁용역 입찰서류로 제출해야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와 다릅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기초조사보고서보다 기업의 신용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로 발급비용 및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Q4. 신용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리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신용조사 비용 경감을 위해 신용평가기관과 협력하여 신용평가 및 등급확인서 발급에 30% 할인을 적용합니다. 별도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공지사항 – 입찰(위탁사업) 신용평가 안내)

Q5. 신용정보 및 등급확인서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어떤 종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 신용정보 및 등급확인서 중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그외 다른 형태의 보고서나 신용등급 발급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0점처리) 꼭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확인서인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6. 공동수급의 경우 평가점수는 어떻게 반영되나?

  • ⇒ 공동수급의 경우 두 기관 중 기업신용등급평가가 낮은 기관의 등급으로 점수가 책정됩니다.

Q7. 비영리기관일 경우 기업 신용도 평가를 받아야 하나?

  • ⇒ 위탁사업의 기업신용도평가는 비영리기관일 경우 1점을 부여함

■ FAQ 외의 추가문의는 사업공고의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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