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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지원사업 신용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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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27 16:35
  • 조회6311

[공고 제2021-0024호]

콘텐츠 지원사업 신용평가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정부의 경제 분야 현장개선의 일환으로 콘텐츠 지원사업의 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폐지하고, 신용도 조사 실시 및 선정평가 반영을 추진합니다.
* 안내내용은 추후 업체의 문의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차 평가(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를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진행합니다.

(중요!) 신용평가는 의무사항으로 신용조사를 거부한 업체는 우리원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2차 평가(발표평가)에서 신용평가점수는 평가위원에게 공개되며 아래 등급에 따라 점수가 반영됩니다.

신용등급을 등급과 배점으로 나타낸 표
등급 배점
AAA, AA, A, BBB 5점
BB, B 3점
CCC 1점
CC, C, D, NR 0점

■ 1차 평가(서면평가) 합격 기업은 신용평가 진행을 위해 신용정보 등록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 신용평가 등록방법은 1차 합격공고문 하단을 참고하십시오.
  • • 1차 평가 통과를 통보받으신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속히 서류제출과 등록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신용평가 관련 FAQ입니다. * FAQ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갱신됩니다.

Q1. 기업 신용도 평가는 어느 시점에 진행하나요?

  • ⇒ 제작지원 신용도 평가는 1차 평가(서면평가)에 합격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 심사평가팀에서 통과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여 한국기업데이터(KED)에게 전달합니다.
  • ⇒ 만일 통합평가(서면+발표)를 진행하신다면 해당평가 이전에 신용평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Q2. 발표평가 일정은 기업신용도평가 결과를 받은 후 확정되나요?

  • 그렇습니다. 발표평가에 해당 신용점수를 반영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 ⇒ 신용평가 업무진행에만 7일(휴일포함)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발표평가에서 심사 위원에게 점수를 직접 안내해야 하나요?

  • 신용평가점수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평가위원에게만 발표평가 당일 오리엔테이션을 심사평가팀에서 진행하여 신용평가 배점 점수(5점,3점,1점,0점)를 공개하고 설명합니다.

Q4. 타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신용도 평가를 제출해도 되나요? 그리고 해당등급이 인정되나요?

  •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은 기업의 재무상태 및 신용도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한국기업데이터(KED)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지출 없이 신용평가를 받습니다.
  • ⇒ 위탁용역 입찰에 제출한 기업신용평가와 다른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Q5. 동일연도 타 지원사업에서 신용도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도 평가를 신청하나요?

  • ⇒ 동일년도 타 지원사업에서 신용도 평가를 진행한 경우에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를 다시 진행합니다.
  • ⇒ 변동사항으로 재평가가 필요할 경우, 한국기업데이터(KED)측에서 별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Q6. 참여기관도 기업신용도평가를 받나요?

  • 아니오. 주관기관만 신용평가를 받으며, 참여기관은 협약체결 후 신용정보를 조회합니다.

Q7. 평가표 항목에 적용하는 방법?

  • ⇒ 기업의 형태에 따라 제외 대상이 구분되며, 이와 같은 경우는 관련증빙 검토 후 신용평가 미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표 항목에 적용하는 방법
    기업형태 배점
    재단법인, (지역)진흥원, 특성화고, 학교법인 3점
    신용평가가 불가능한 법인의 형태(법인격이 없는 경우) 0점(비고란에 사유 노출)
    조사불응, 기한 내 서류 미제출 NR(비고란에 사유노출, 발표평가 불가)

Q8.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래도 신용평가를 받나요?

  • ⇒ 비영리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단법인은 하지 않으며 사단법인일 경우 진행합니다.

Q9. 자체평가입니다. 위와 관련된 경우도 기업신용평가를 받나요?

  • ⇒ 참가사 모집등의 평가는 시행취지에 부합되지 않아(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폐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담당자의 요청으로 기업신용도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10. 신설 법인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 한국기업데이터(KED)에게 신설법인이라고 설명 후, 재무제표를 대신하는 기타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합니다.
    * 신용평가 자료제출 문의: KED 서류제출센터 T. 02-3215-2395

Q11. 최근3개년 재무제표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 신용평가에 필요한 재무제표는 기업형태 및 재무제표 결산 신고일자에 따라 상이하며, 이에 따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기준)
    최근3개년 재무제표의 범위
    기업형태 재무제표 결산 신고일 내용
    법인기업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
    결산 확정 ⇒ ‘20년, ’19년, ‘18년
    결산 미확정 ⇒ ‘19년, ’18년, ‘17년
    개인기업 일반 5월 中 (1일~31일) 결산 확정 ⇒ ‘20년, ’19년, ‘18년
    결산 미확정 ⇒ ‘19년, ’18년, ‘17년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1일까지

■ FAQ외의 추가문의는 사업공고의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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