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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0582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0-12호]
아세안 지역 진출 우리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아세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5.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본 공고는 ‘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되는 지원사업으로서
지원 시작 시점에서 지원내용, 규모, 일정 등 상세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사업목적
2. 지원 대상
3. 대상 사이트 및 지원 내용
번호 | 사이트 | 주 소 | |
---|---|---|---|
1 | 라자다 (LAZADA) 6개국 |
싱가포르 | https://www.lazada.sg/ |
2 | 인도네시아 | https://www.lazada.co.id/ | |
3 | 말레이시아 | https://www.lazada.com.my/ | |
4 | 베트남 | https://www.lazada.vn/ | |
5 | 태국 | https://www.lazada.co.th/ | |
6 | 필리핀 | https://www.lazada.com.ph/ | |
7 | 쇼피 (Shopee) 7개국 |
싱가포르 | https://shopee.sg/ |
8 | 인도네시아 | https://shopee.co.id/ | |
9 | 말레이시아 | https://shopee.com.my/ | |
10 | 베트남 | https://shopee.vn/ | |
11 | 태국 | https://shopee.co.th/ | |
12 | 필리핀 | https://shopee.ph/ | |
13 | 대만 | https://shopee.tw/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비고 |
---|---|---|
모니터링 | 대상 사이트 내 유통현황 확인 및 위조상품 식별 | 약 4개월 소요 |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및 단속전략 수립 | ||
[지원기업] 결과 검토 후 신고를 희망하는 URL 체크 및 회신 | ||
대리신고 | URL 차단신고를 위한 신고자료 작성(영어 및 현지어) | |
대상 사이트별 위조상품 판매URL 차단을 위한 대리신고 진행 | ||
단계별 신고관리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
사후관리 | 최종결과 확인 및 결과보고서* 제공 * 신고결과 및 특이사항(단속실패사례, 기타 특이사항 등) |
연 1회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공고게시 및 지원기업 선정 |
공고 | 선정 통보 | |||||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 |
모니터링 → 기업검토 → 대리신고 | ||||||
사후관리 | 결과 보고서 |
4. 신청방법
No | 구분 | 제출서류 | 수량 | 필수 | 해당시 | 비고 | |
---|---|---|---|---|---|---|---|
1 | 별지 제1호 |
지원사업 신청서(한글/MS워드 중 택1하여 작성) | 1부 | ○ | |||
지원사업 신청(필수) 및 홍보참여(선택) 동의서 | 1부 | ○ | |||||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수집 동의서 | 1부 | ○ | |||||
2 | 붙임1 |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확인서 | 1부 | ○ | 보유지재권 전부 작성 |
||
3 | 붙임2 | 신청기업 정품·가품 비교대조표 | 1부 | ○ | |||
4 | 별지 제2호 |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URL) | 1부 | ○ | |||
5 | 첨부1 | 신청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 1부 | 1부 | ○ | |||
6 | 첨부2 | 중소(개인사업자포함)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 1부 | ○ | |||
7 | 첨부3 | 국가별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컬러) | 1부 | ○ | 보유지재권 전부 제출 |
||
※ 이메일 제출 시 1개의 파일로 압축(zip)하여 제출 ※ 필수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시 탈락 ※ 신청기업 제출서류 작성 상세설명 및 발급방법은 [별첨1] 참고 |
|||||||
별첨1 | 아세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 제출자료 해설 |
5.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20.6.5(금) - 7.6(월) |
▸ 이메일(ipglobal@koipa.re.kr)을 통한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 접수 후 3일내 담당자 접수확인 이메일 안내 |
|
---|---|---|
↓ | ||
서류검토 및 선정 20.7.7(화) - 7.17(금) |
▸ 신청기업 제출 서류의 사실유무, 하자유무 검토 ▸ 서류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내 추가제출을 완료해야 함 |
|
↓ | ||
지원결정 통지 20.7.17(금) 18시 이전 |
▸ 최종 지원결정 통지 및 담당자 배정 | |
↓ | ||
유통차단 지원 | ▸ 모니터링~대리신고 전 과정 지원에 약 4개월 소요 ▸ 세부 지원절차 별도 안내 예정 |
6. 선정 방법
구분 | 평가기준 | 비고 |
---|---|---|
1차 지원 자격 |
① 국내에 사업자가 등록된 개인, 중소, 중견기업 | 2개 모두 충족必 탈락시 2차 평가 미실시 |
➁ 해당 지역 내 유효한 지재권 1개 이상 보유 | ||
2차 지원 필요성 |
보유 지재권 및 제출 URL 검토 결과 단속가능한 위조상품 게시글이 1건 이상인 기업 |
단속불가 시 미선정 |
[ 단속불가 판단 기준 ]
|
7. 문의 및 대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