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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콘텐츠 특화 액셀러레이터 육성 지원사업 서면평가 결과 및 발표평가 안내
  • 분류결과
  • 장르콘텐츠솔루션,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20-04-13 11:35
  • 조회5333

[공고 제2020-0332호]

2020 콘텐츠 특화 액셀러레이터 육성 지원사업 서면평가 결과 및 발표평가 안내

2020 콘텐츠 특화 액셀러레이터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발표평가 대상자를 공지합니다.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콘텐츠 분야 민간 액셀러레이터 지원을 통한 콘텐츠 산업 분야 자생적 생태계 구축창업 활성화
  • 진행경과
    • - 공고기간 : 2020. 2. 19(수) ~ 3. 17(화) / 15:00
    • - 접수기간 : 2020. 2. 21(금) ~ 3. 17(화) / 15:00

□ 접수현황

  • ㅇ 접수결과 : 총 17개 프로젝트접수 (e나라도움 접수완료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 자격요건]

  1. 1. 산업계
    • - 콘텐츠관련분야 : 10년 이상 경력자
    • - 기술 분야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연구개발 분야 실무 및 개발경력 10년 이상인 자
  2. 2. 학계 : 2년제 대학이상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산업계 7년 이상의 경력과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진 자
  3. 3. 언론계 : 콘텐츠 언론관련 전문 종사자로 10년 이상 경력자
  4. 4. 예산·재정 전문가 : 콘텐츠 관련예산·재정 전문 종사자로 10년 이상 경력자
  5. 5. 신생분야, 해외 수상 실적, 산업계 기여, 발전 업적, 기타 등의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ㅇ 구성방법 및 구성결과
    •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 평가위원 구성결과 : 총 7인으로 구성

□ 발표평가 대상자(서면평가 통과자)

발표평가 대상자(서면평가 통과자)를 No., 접수번호, 종합의견으로 나타낸 표
No. 접 수 번 호 종 합 의 견
1 A0080305000323 확 인
2 A0080309000153
3 A0080312000179
4 A0080312000262
5 A0080313000166
6 A0080316000260
7 A0080317000057
8 A0080317000088
9 A0080317000099
※ 접수번호는 e나라도움 시스템 내에서 확인 가능(로그인-사업수행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
※ 종합심사평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심사평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일정

  • ㅇ 발표평가
    • - 평가대상 : 서면평가 통과 업체
    • - 평가장소 : 온라인 화상평가(구글 행아웃 시스템 이용)
    • - 평가일정 : 업체당 20분 평가(10분 발표/10분 질의응답)
      평가일정을 No., 접수번호, 발표일자, 평가시간으로 나타낸 표
      No. 접 수 번 호 발 표 일 자 발 표 시 각
      1 A0080305000323 4.27(월) 13:50
      2 A0080309000153 14:15
      3 A0080312000179 14:40
      4 A0080312000262 15:05
      5 A0080313000166 15:40
      6 A0080316000260 16:05
      7 A0080317000057 16:30
      8 A0080317000088 16:55
      9 A0080317000099 17:20
    • - 발표자료 : 기 제출한 수행계획서 및 별첨자료
      별도 PPT 제작 없이 기존 제출했던 수행계획서 바탕으로 발표하며,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 외 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 ‘구글’ 메일 주소 추후 요청 및 화상평가 매뉴얼 송부 예정
    • - 발표자 : 대표자, 과제책임자 중 1인
      ※ 업체별 평가일시 및 평가 준비내용 등 과제책임자 이메일로 개별안내
  • ㅇ 기타사항
    • - 발표평가 시간은 업체당 총 20분(발표 10분/질의 10분) 이내이며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평가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정해진 발표시간에 불참하거나, 화상평가장 입장 대기시간에 늦을 경우 평가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ㅇ 최종선정 결과안내 : 4월 5주 예정
  • ㅇ 협약체결 안내 및 협약체결 : 추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ㅇ 서면평가 합격기관은 한국기업데이터(KED) 담당자의 안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발표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붙임 참조]

    • • 관련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방법은 서면평가 합격기관 대상으로 신용평가발급기관에서 상세히 재안내 드립니다.
    • • 신용등급 보유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서류제출 미필요”에 대한 안내메일·문자가 나갈 예정으로 수신받은 기관의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문의처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담당자 : 기업육성팀 전우주 T.02-6441-3037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담당자 : 심사평가팀 박주형 T.061-900-6143
  • ㅇ 신용평가 서류접수 및 진행문의:KED 평가지원팀 (T.02-3215-9604)
    ☞ 유선연결후, 신용평가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면 담당자 자동연결
  • ㅇ 기타 신용평가 관련 일반 문의:KED 고객만족센터 T. 1811-8884

□ 신용평가 자료제출 절차

2020 국산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 서면평가 결과 및 발표평가 안내의 신용평가 자료제출 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KEDRATING
회원가입
기업자료제출
→ 자료제출
제출목록에서
4가지서류 제출
서류제출 후,
7일내 평가완료
KEDRATING
평가결과 확인

□ 신용평가 자료제출 방법

  1. 1. 한국기업데이터 서류제출 사이트 www.kedrating.com 회원가입
  2. 2. 로그인후, 상단메뉴중 ① 기업자료제출 → ② 자료제출 선택
  3. 3. 본문화면 하단 → ③ 제출자료 목록(필수 제출자료) → 4가지 서류
  4. 4. 2가지 서류(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원)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전자제출 가능
  5. 5. 기업개요표는 온라인 직접 작성, 저장 후 제출
  6. 6. 신용정보제공 동의서는 공인인증으로 온라인 동의(단, 서면도 가능)
  7. 7. 개인기업의 경우, ④ 권장제출자료 > 기타(추가제출자료)에서 대표자 현주소지 확인자료를 파일 업로딩

□ 신용평가 자료제출 화면 안내(www.kedrating.com)

신용평가 자료제출 화면 안내

□ 유의사항

  • ㅇ 신용평가 관련 서류는 유선으로 안내드리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자료미제출로 인해 신용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추후 발표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ㅇ 지원과제 평가에 반영되는 기업체는 주관기관의 경우만 해당되며, 참여기관은 최종 선정이 되고 협약 후에 조회를 진행합니다.

[신용평가 제출자료]

신용평가 제출자료를 구분, 서류명, 비고, 양식으로 구분되는 표
구 분 서 류 명 비 고 양 식
1 기업개요표
  •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2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 조회 동의서
  • • 온라인 동의 또는 한국기업데이터(주) 양식으로 자체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온라인 제출(FIND SYSTEM)시 서면사본 제출 생략
  • • 본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4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 원칙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제조(공사)원가명세서)
    • - 외감(등록, 상장) 기업은 감사보고서로 대체 가능
      (감사보고서 제출시 제조(공사)원가명세서 추가 필요)
    • - 사용중인 회계프로그램에 따라 파인드시스템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
      ※ 재무제표를 전자로 제출할 경우 평가가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세무대리인(회계사)를 통해
      전자 제출을 적극 권유
    • - www.findsystem.co.kr 사용
      (문의. FIND SYSTEM : T.02-3279-6500)
세무사
/회계사 양식

국세청
홈택스
5 대표자 등 현주소지 확인자료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 현주소지 확인 가능 자료(택 1)
    • - 1개월 이내 발급분
    • -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각각 준비
    • - 민원24 https://www.gov.kr/portal/main
    ※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개인기업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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