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뉴미디어 방송(숏폼)콘텐츠 제작지원 서면평가 결과 및 발표평가 안내
- 분류결과
- 장르방송 ,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20-04-09 10:57
- 조회6518
[공고 제2020-0319호]
2020년 뉴미디어 방송(숏폼)콘텐츠 제작지원 서면평가 결과 및 발표평가 안내
「2020년 뉴미디어 방송(숏폼)콘텐츠 제작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발표평가 대상자를 공지합니다.
□ 사업개요
- ㅇ 추진목적 :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방송영상 숏폼 콘텐츠 발굴 진흥, 비즈니스 지원
- ㅇ 진행경과
- - 공고기간 : 2020.02.13.(목) ~ 2020.03.04.(수) 15:00
- - 접수기간 : 2020.02.19.(수) ~ 2020.03.04.(수) 15:00
- - 서면평가 : 2020.04.02.(목) ~ 2020.04.06.(월)
□ 접수현황
- ㅇ 접수결과 :
- - OTT·웹드라마 부문: 총 103개 과제
- - 웹예능·교양·다큐 부문 : 총 105개 과제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심사위원 자격요건]
- 1. 산업계
- - 콘텐츠관련분야 : 10년 이상 경력자
- - 기술 분야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연구개발 분야 실무 및 개발경력 10년 이상인 자
- 2. 학계 : 2년제 대학이상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산업계 7년 이상의 경력과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진 자
- 3. 언론계 : 콘텐츠 언론관련 전문 종사자로 10년 이상 경력자
- 4. 예산·재정 전문가 : 콘텐츠 관련예산·재정 전문 종사자로 10년 이상 경력자
- 5. 신생분야, 해외 수상 실적, 산업계 기여, 발전 업적, 기타 등의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ㅇ 구성방법 및 구성결과
-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 평가위원 구성결과 : 총 7인으로 구성
□ 발표평가 대상자(서면평가 통과자)
※ 접수번호는 e나라도움 시스템 내에서 확인 가능(로그인-사업수행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
발표평가 대상자(서면평가 통과자)를 구분, 접수번호, 종합의견으로 나타낸 표
구 분 |
접 수 번 호 |
종 합 의 견 |
OTT·웹드라마 |
A0080227001095 |
OTT·웹드라마
종합의견 확 인 |
A0080228001354 |
A0080302000408 |
A0080302000422 |
A0080303000154 |
A0080303000192 |
A0080303000359 |
A0080303000385 |
A0080304000264 |
A0080304000285 |
A0080304000289 |
A0080304000325 |
A0080304000336 |
A0080304000338 |
A0080304000340 |
A0080304000432 |
A0080304000476 |
A0080304000485 |
웹예능·교양·다큐 |
A0080227001171 |
웹예능·교양·다큐
종합의견 확 인 |
A0080228001332 |
A0080302000343 |
A0080303000120 |
A0080303000163 |
A0080303000223 |
A0080303000264 |
A0080303000322 |
A0080303000356 |
A0080303000360 |
A0080304000254 |
A0080304000312 |
A0080304000321 |
A0080304000395 |
A0080304000437 |
A0080304000454 |
※ 종합심사평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각 종합심사평의 '확인'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일정
- ㅇ 발표평가
- - 평가대상 : 서면평가 통과 업체
- - 평가장소 : 온라인 화상평가(구글 행아웃 활용 예정)
- - 평가일정 : 2020.04.20.(월) ~ 2020.04.21.(화) (부문별 상이)
향후 일정을 no., 접수번호, 발표일자, 발표시간으로 구분되는 표
평 가 일 자 |
접 수 번 호 |
평 가 시 간 |
시 작 |
종 료 |
4/20(월) (OTT·웹드라마) |
A0080227001095 |
10:35 |
10:50 |
A0080228001354 |
10:55 |
11:10 |
A0080302000408 |
11:15 |
11:30 |
A0080302000422 |
11:35 |
11:50 |
A0080303000154 |
11:55 |
12:10 |
A0080303000192 |
13:00 |
13:15 |
A0080303000359 |
13:20 |
13:35 |
A0080303000385 |
13:40 |
13:55 |
A0080304000264 |
14:00 |
14:15 |
A0080304000285 |
14:20 |
14:35 |
A0080304000289 |
14:50 |
15:05 |
A0080304000325 |
15:10 |
15:25 |
A0080304000336 |
15:30 |
15:45 |
A0080304000338 |
15:50 |
16:05 |
A0080304000340 |
16:10 |
16:25 |
A0080304000432 |
16:30 |
16:45 |
A0080304000476 |
16:50 |
17:05 |
A0080304000485 |
17:10 |
17:25 |
4/21(화) (웹예능·교양·다큐) |
A0080227001171 |
10:35 |
10:50 |
A0080228001332 |
10:55 |
11:10 |
A0080302000343 |
11:15 |
11:30 |
A0080303000120 |
11:35 |
11:50 |
A0080303000163 |
11:55 |
12:10 |
A0080303000223 |
13:00 |
13:15 |
A0080303000264 |
13:20 |
13:35 |
A0080303000322 |
13:40 |
13:55 |
A0080303000356 |
14:00 |
14:15 |
A0080303000360 |
14:20 |
14:35 |
A0080304000254 |
14:50 |
15:05 |
A0080304000312 |
15:10 |
15:25 |
A0080304000321 |
15:30 |
15:45 |
A0080304000395 |
15:50 |
16:05 |
A0080304000437 |
16:10 |
16:25 |
A0080304000454 |
16:30 |
16:45 |
- - 발표자료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제작계획서(PDF 변환 필수)
※ 별도 PPT 자료 제출 불가하며, *참고영상(90초 이내)은 업체희망 시 제출 가능
참고 영상 내용을 나타낸 표
* 참 고 영 상 |
- • 트레일러 등 작품의 이해도 향상 또는 제작 준비상황 발표 등을 위한 테스트 영상
- • 현장이미지 등이 포함된 축약된 형태의 러프컷도 가능
- • 발표평가 시 필수제출 사항이 아니며, 업체 희망 시에만 제출
- • 업체당 발표시간을 고려하여 영상은 90초 이내로 편집 요망
- • 파일형식은 .MP4, .AVI만 가능하며, .MOV 등은 불가
- • 파일용량은 최대 50MB를 초과하지 않게 편집ㆍ압축 요망
- • 제출 희망 시 4/16(목) 오전 11시까지 이메일(gyungyoung@kocca.kr)로 제출 가능
|
※ ‘구글 행아웃’ 화면공유기능으로 발표진행
※ ‘구글’ 메일 주소 추후 요청 및 화상평가 매뉴얼 송부 예정
- - 발표자 : 신청서 상 대표자, 과제책임자 중 1인
※ 대표자, 과제책임자 모두 참석불가 시 신청과제 이해도가 높은 대체인원이 발표 가능
- - 추가서류 제출 : 메일로 개별안내한 추가서류는 4.16(목) 오전 11:00까지 제출
※ 업체별 평가일시 및 평가준비내용 등 과제책임자(또는 신청자) 이메일로 개별안내 예정
- ㅇ 기타사항
- - 발표평가 시간은 업체당 총 15분(발표 7분/질의 8분) 이내이며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ㅇ 최종선정 결과안내 : 4월 말 ~ 5월 초 예정
- ㅇ 협약체결 안내 및 협약체결 : 추후 공지 예정
□ 유의사항
- ㅇ 서면평가 합격기관은 한국기업데이터(KED) 담당자의 안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발표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붙임 참조]
- • 관련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방법은 서면평가 합격기관 대상으로 신용평가발급기관에서 상세히 재안내 드립니다.
- • 신용등급 보유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서류제출 미필요”에 대한 안내메일·문자가 나갈 예정으로 수신받은 기관의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문의처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담당자
- - 방송산업팀 김경영 대리(T. 061-900-6333, gyungyoung@kocca.kr)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담당자
- - 심사평가팀 박주형 주임(T. 061-900-6143, jully9404@kocca.kr)
- ㅇ 신용평가 서류접수 및 진행문의:KED 평가지원팀 (T.02-3215-9604)
☞ 유선연결후, 신용평가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면 담당자 자동연결
- ㅇ 기타 신용평가 관련 일반 문의:KED 고객만족센터 T. 1811-8884
□ 신용평가 자료제출 절차
2020 국산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 서면평가 결과 및 발표평가 안내의 신용평가 자료제출 절차
STEP 01 |
→ |
STEP 02 |
→ |
STEP 03 |
→ |
STEP 04 |
→ |
STEP 05 |
KEDRATING 회원가입 |
기업자료제출 → 자료제출 |
제출목록에서 4가지서류 제출 |
서류제출 후, 7일내 평가완료 |
KEDRATING 평가결과 확인 |
□ 신용평가 자료제출 방법
- 1. 한국기업데이터 서류제출 사이트 www.kedrating.com 회원가입
- 2. 로그인후, 상단메뉴중 ① 기업자료제출 → ② 자료제출 선택
- 3. 본문화면 하단 → ③ 제출자료 목록(필수 제출자료) → 4가지 서류
- 4. 2가지 서류(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원)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전자제출 가능
- 5. 기업개요표는 온라인 직접 작성, 저장 후 제출
- 6. 신용정보제공 동의서는 공인인증으로 온라인 동의(단, 서면도 가능)
- 7. 개인기업의 경우, ④ 권장제출자료 > 기타(추가제출자료)에서 대표자 현주소지 확인자료를 파일 업로딩
□ 신용평가 자료제출 화면 안내(www.kedrating.com)
![신용평가 자료제출 화면 안내](http://kocca.kr/crosseditor/binary/images/000002/noti_20200330_1.jpg)
□ 유의사항
- ㅇ 신용평가 관련 서류는 유선으로 안내드리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자료미제출로 인해 신용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추후 발표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ㅇ 지원과제 평가에 반영되는 기업체는 주관기관의 경우만 해당되며, 참여기관은 최종 선정이 되고 협약 후에 조회를 진행합니다.
[신용평가 제출자료]
신용평가 제출자료를 구분, 서류명, 비고, 양식으로 구분되는 표
구 분 |
서 류 명 |
비 고 |
양 식 |
1 |
기업개요표 |
|
|
2 |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 조회 동의서 |
- • 온라인 동의 또는 한국기업데이터(주) 양식으로 자체 작성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온라인 제출(FIND SYSTEM)시 서면사본 제출 생략
- • 본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
4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 • 온라인 제출 원칙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제조(공사)원가명세서)
- - 외감(등록, 상장) 기업은 감사보고서로 대체 가능
(감사보고서 제출시 제조(공사)원가명세서 추가 필요)
- - 사용중인 회계프로그램에 따라 파인드시스템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
※ 재무제표를 전자로 제출할 경우 평가가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세무대리인(회계사)를 통해
전자 제출을 적극 권유
- - www.findsystem.co.kr 사용
(문의. FIND SYSTEM : T.02-3279-6500)
|
세무사
/회계사 양식
ㆍ
국세청 홈택스 |
5 |
대표자 등 현주소지 확인자료 |
-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 현주소지 확인 가능 자료(택 1)
- - 1개월 이내 발급분
- -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각각 준비
- - 민원24 https://www.gov.kr/portal/main
※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개인기업만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