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2020 창업도약 프로그램 서면평가 결과 및 발표평가 안내
  • 분류결과
  • 장르콘텐츠솔루션,일반
  • 분야일반,창업
  • 등록일2020-04-08 10:56
  • 조회6665

[공고 제2020-0312호]

2020 창업도약 프로그램 서면평가 결과 및 발표평가 안내

「2020 창업도약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발표평가 대상자를 공지합니다.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중기 스타트업(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에 대한 도약 및 성장지원을 통한 콘텐츠 창업 분야 자생력 강화
  • 진행경과
    • - 공고기간 : 2020. 2. 19(수) ~ 3. 9(월) / 15:00
    • - 접수기간 : 2020. 2. 21(금) ~ 3. 9(월) / 15:00

□ 접수현황

  • ㅇ 접수결과 : 총 157개 프로젝트 접수 (e나라도움 접수완료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심사위원 자격요건]

  • 1. 산업계
    • - 콘텐츠관련분야 : 10년 이상 경력자
    • - 기술 분야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연구개발 분야 실무 및 개발경력 10년 이상인 자
      • 2. 학계 : 2년제 대학이상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산업계 7년 이상의 경력과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진 자
      • 3. 언론계 : 콘텐츠 언론관련 전문 종사자로 10년 이상 경력자
      • 4. 예산·재정 전문가 : 콘텐츠 관련예산·재정 전문 종사자로 10년 이상 경력자
      • 5. 신생분야, 해외 수상 실적, 산업계 기여, 발전 업적, 기타 등의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구성방법 및 구성결과
    •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 평가위원 구성결과 : 1분과(총 7인) / 2분과(총 6인)

□ 발표평가 대상자(서면평가 통과자)

발표평가 대상자(서면평가 통과자)를 No., 접수번호, 종합의견으로 나타낸 표
No. 접 수 번 호 종 합 의 견
1 A0080228001102 확 인
2 A0080228001305
3 A0080302000296
4 A0080303000390
5 A0080304000574
6 A0080305000325
7 A0080305000327
8 A0080305000334
9 A0080305000339
10 A0080305000353
11 A0080305000405
12 A0080306000433
13 A0080306000520
14 A0080306000537
15 A0080306000586
16 A0080306000587
17 A0080306000622
18 A0080308000443
19 A0080308000444
20 A0080308000490
21 A0080308000513
22 A0080308000525
23 A0080308000555
24 A0080309000178
25 A0080309000203
26 A0080309000247
27 A0080309000249
28 A0080309000250
29 A0080309000253
30 A0080309000255
31 A0080309000336
32 A0080309000342
33 A0080309000417
34 A0080309000425
35 A0080309000429
36 A0080309000459
37 A0080309000486
38 A0080309000535
39 A0080309000672
40 A0080309000720
※ 접수번호는 e나라도움 시스템 내에서 확인 가능(로그인-사업수행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
※ 종합심사평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심사평의 '확인'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일정

  • 발표평가
    • - 평가대상 : 서면평가 통과 업체
    • - 평가장소 : 온라인 화상평가(구글 행아웃 시스템 이용)
    • - 평가일정 :
      • [4/20(월)] 업체당 15분 평가(7분 발표/8분 질의응답)
        향후 일정을 no., 접수번호, 발표일자, 발표시간으로 구분되는 표
        No. 접 수 번 호 발표일자 발 표 시 간
        1 A0080228001102 4.20(월) 9:40
        2 A0080228001305 10:00
        3 A0080302000296 10:20
        4 A0080303000390 10:40
        5 A0080304000574 11:00
        6 A0080305000325 11:20
        7 A0080305000327 12:40
        8 A0080305000334 13:00
        9 A0080305000339 13:20
        10 A0080305000353 13:40
        11 A0080305000405 14:00
        12 A0080306000433 14:30
        13 A0080306000520 14:50
        14 A0080306000537 15:10
        15 A0080306000586 15:30
        16 A0080306000587 15:50
        17 A0080306000622 16:20
        18 A0080308000443 16:40
        19 A0080308000444 17:00
        20 A0080308000490 17:20
        21 A0080308000513 17:40
      • [4/21(화)] 업체당 15분 평가(7분 발표/8분 질의응답)
        향후 일정을 no., 접수번호, 발표일자, 발표시간으로 구분되는 표
        No. 접 수 번 호 발표일자 발 표 시 간
        22 A0080308000525 4.21(화) 9:40
        23 A0080308000555 10:00
        24 A0080309000178 10:20
        25 A0080309000203 10:40
        26 A0080309000247 11:00
        27 A0080309000249 11:20
        28 A0080309000250 12:40
        29 A0080309000253 13:00
        30 A0080309000255 13:20
        31 A0080309000336 13:40
        32 A0080309000342 14:00
        33 A0080309000417 14:30
        34 A0080309000425 14:50
        35 A0080309000429 15:10
        36 A0080309000459 15:30
        37 A0080309000486 15:50
        38 A0080309000535 16:20
        39 A0080309000672 16:40
        40 A0080309000720 17:00
    • - 발표자료 : 기 제출한 수행계획서 및 별첨자료
      별도 PPT 제작 없이 기존 제출했던 수행계획서 바탕으로 발표하며,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 외 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 ‘구글’ 메일 주소 추후 요청 및 화상평가 매뉴얼 송부 예정
    • - 발표자 : 대표자, 과제책임자 중 1인
      ※ 업체별 평가일시 및 평가 준비내용 등 과제책임자 이메일로 개별안내
  • ㅇ 기타사항
    • - 발표평가 시간은 업체당 15분(발표 7분/질의 8분) 이내이며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평가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정해진 발표시간에 불참하거나, 화상평가장 입장 대기시간에 늦을 경우 평가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ㅇ 최종선정 결과안내 : 4월 5주 예정
  • ㅇ 협약체결 안내 및 협약체결 : 추후 공지 예정

□ 유의사항

  • ㅇ 서면평가 합격기관은 안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발표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붙임 참조]

    • • 관련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방법은 서면평가 합격기관 대상으로 신용평가발급기관에서 상세히 재안내 드립니다.
    • • 신용등급 보유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서류제출 미필요”에 대한 안내메일·문자가 나갈 예정으로 수신받은 기관의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문의처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담당자 : 기업육성팀 전우주 T.02-6441-3037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담당자 : 심사평가팀 박주형 T.061-900-6143
  • ㅇ 신용평가 서류접수 및 진행문의:KED 평가지원팀 (T.02-3215-9604)
    ☞ 유선연결후, 신용평가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면 담당자 자동연결
  • ㅇ 기타 신용평가 관련 일반 문의:KED 고객만족센터 T. 1811-8884

□ 신용평가 자료제출 절차

2020 국산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 서면평가 결과 및 발표평가 안내의 신용평가 자료제출 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KEDRATING
회원가입
기업자료제출
→ 자료제출
제출목록에서
4가지서류 제출
서류제출 후,
7일내 평가완료
KEDRATING
평가결과 확인

□ 신용평가 자료제출 방법

  1. 1. 한국기업데이터 서류제출 사이트 www.kedrating.com 회원가입
  2. 2. 로그인후, 상단메뉴중 ① 기업자료제출 → ② 자료제출 선택
  3. 3. 본문화면 하단 → ③ 제출자료 목록(필수 제출자료) → 4가지 서류
  4. 4. 2가지 서류(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원)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전자제출 가능
  5. 5. 기업개요표는 온라인 직접 작성, 저장 후 제출
  6. 6. 신용정보제공 동의서는 공인인증으로 온라인 동의(단, 서면도 가능)
  7. 7. 개인기업의 경우, ④ 권장제출자료 > 기타(추가제출자료)에서 대표자 현주소지 확인자료를 파일 업로딩

□ 신용평가 자료제출 화면 안내(www.kedrating.com)

신용평가 자료제출 화면 안내

□ 유의사항

  • ㅇ 신용평가 관련 서류는 유선으로 안내드리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자료미제출로 인해 신용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추후 발표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ㅇ 지원과제 평가에 반영되는 기업체는 주관기관의 경우만 해당되며, 참여기관은 최종 선정이 되고 협약 후에 조회를 진행합니다.

[신용평가 제출자료]

신용평가 제출자료를 구분, 서류명, 비고, 양식으로 구분되는 표
구 분 서 류 명 비 고 양 식
1 기업개요표
  •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2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 조회 동의서
  • • 온라인 동의 또는 한국기업데이터(주) 양식으로 자체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온라인 제출(FIND SYSTEM)시 서면사본 제출 생략
  • • 본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4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 원칙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제조(공사)원가명세서)
    • - 외감(등록, 상장) 기업은 감사보고서로 대체 가능
      (감사보고서 제출시 제조(공사)원가명세서 추가 필요)
    • - 사용중인 회계프로그램에 따라 파인드시스템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
      ※ 재무제표를 전자로 제출할 경우 평가가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세무대리인(회계사)를 통해
      전자 제출을 적극 권유
    • - www.findsystem.co.kr 사용
      (문의. FIND SYSTEM : T.02-3279-6500)
세무사
/회계사 양식

국세청
홈택스
5 대표자 등 현주소지 확인자료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 현주소지 확인 가능 자료(택 1)
    • - 1개월 이내 발급분
    • -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각각 준비
    • - 민원24 https://www.gov.kr/portal/main
    ※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개인기업만 해당됨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