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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 콘텐츠기업 대상 정부·공공기관·지자체 지원 정책 및 제도 안내(6.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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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26 18:14
  • 조회19310

[공고 제2020-0230호]

코로나19피해 콘텐츠기업 대상 정부·공공기관·지자체 지원 정책 및 제도 안내(6.12. 기준)

나타낸 표
  • ※ 6.12 변경내용: 음악공연분야 진흥원 코로나19피해 지원사업 및 서울,인천,대전 등 지자체 신규사업 추가
    5.22 변경내용 : 코로나19 피해 지원정책 및 제도 [지자체]편 마감사업 삭제 및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신규 사업 추가
    코로나19 기획재정부 경제지원제도 모음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지원제도 맞춤형 검색포털 바로가기 추가
    5.15. 변경내용 : 코로나19 피해 지원정책 및 제도 [지자체]편 마감사업 삭제
코로나19 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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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문화예술 지원
바로가기 →

『 코로나19피해 콘텐츠기업 대상 정부·공공기관·지자체 지원 정책 및 제도 안내(6.12. 기준) 』

코로나19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정책 및 제도를 나타낸 표
구 분 주관기관 제도/정책명 대 상 지원내용 및 조건 절 차 문의처
음악공연지원 한국콘텐츠 진흥원 20년 코로나19 극복 긴급 대중음악공연 지원사업 모집 공고(K-Music시즌) 국내에서 활동 중인 대중음악 제작자(사) 및 공연기획자(사)
  • ㅇ 추가자격요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필수),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 소지자
  • ㅇ 지원조건: 방역지침을 준수한 오프라인 공연 또는 온라인 비대면 공연(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필수)
  • ㅇ 지원규모: 단기공연 과제당 최대 45백만원 장기·다지역 공연 최대 100백만원
  • ㅇ 지원내용: 공연개최에 필요한 비용지원
    • - 장소, 장비 임차료
    • - 촬영/송출비, 편집/제작비, 뮤지션 출연료
    • - 홍보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비
    • - 공연 리뷰 게재 등 기타
  • ㅇ 신청접수: 20.06.04 ~ 06.18(목) 14:00 까지
  •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접수
    (진흥원 누리집/ 우편 및 방문 신청불가)
    ※ 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의 [공고관련자료확인] 링크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
  • ㅇ 서면 및 발표평가 등을 통해 협약대상자 선정 예정
공고문 바로가기
진흥원
음악패션산업팀
061-900-6454
061-900-6456
융자
지원
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사업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
  •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관련 융자지원
  • - 요건 : 융자 한도내 해당 총사업비의 60~80% 융자 지원(최대 10~15억원)
  • - 코로나19피해 입증(증빙필요)시, 인건비 융자에 우대이율(0.5%P감면, 적용금리 1.3%, 최대 1.05%) 적용
상반기 사업 마감,
하반기 추가 사업 진행 여부는 담당팀 문의 요망
공고문 바로가기
진흥원 정책금융팀
invest@kocca.kr 061-900-6269
고용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제도(코로나19 지원 추가) 전업종 사업체
(근로자 100명 이하 업종 및 근로자 200명 이하 예술스포츠업 등)
  • ㅇ 매출액(15%)/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 불가피 사업주의 직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실시·고용유지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ㅇ 코로나19 지원 조건 : 요건 미충족 사업체라도 코로나 19 피해 입증 시 지원 가능
  • - 기간 : 4~6월(국가 감영병 위기경보 해제시)
<고용보험 누리집>또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 휴직/휴업 등 실시 및 관련 수당 지급하여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수당 지급) → 지원금신청(매월,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누리집
www.ei.go.kr
국번없이1350
특별고용지원 업종지원제도 창작및예술 관련 서비스업
(절차 참조)
  • ㅇ 지정업종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포함) 대상 고용유지원금 및 기타 고용안정/실업자 생활안정 관련 지원
  • ㅇ 제도 : 고용유지지원금(상동),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고용지원업종
통계분류포털 바로가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및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문의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절차 참조
코로나19 예방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 ㅇ 유연근무제 지원 관련 인정 절차 간소화
  • ㅇ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간접 노무비 지원 (1년 최대 520만원 지원)
온라인: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신)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접수
상세내용보기
국번없이 1350
전국고용센터
고용센터 바로가기
세제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국세 지원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 ㅇ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ㅇ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 ㅇ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 ㅇ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ㅇ 관할 세무서 우편 및 방문 신청
  • ㅇ 국세청홈택스 온라인신청
    (www.hometax.go.kr)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내‘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조회 → 인터넷 신청
국번없이 126
(3번→2번)
세정지원센터
서울청 징세과
팀장 이 철
02-2114-250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확진자 및 격리자, 관련 휴업 등 애로 업체
  • ㅇ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 ㅇ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ㅇ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ㅇ 관할 지자체 세정과에 문의 국번없이 110
행안부누리집
금융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방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 (정부) 신규자금 공급, 금리감면, 기존 대출·보증 및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등
  • (은행) 신규대출 및 금리감면 등, (카드사) 무이자할부 및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청구유예 등
  • (상담)「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 상담 운영
  •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 확대→4.2조원(기업은행 1588-2566)
  • (중소중견) 회사채 발행지원 P-CBO 확대→2.2조원(신보 1588-6565)
  • (중소중견)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산업은행 1588-1500)/li>
자세히 보기
윤세열 사무관
02-2100-1651
보증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프로그램 피해 소상공인
  • (규모) 3,000억원
  • (내용) 우대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각 지역별 신용보증기금 지점 상담요망 1588-6565
관련 사이트
특례보증프로그램 내용 참조
  • (규모) 10,000억원
  • (대상) (콘텐츠 기업 해당사항)
    - 매출 감소 입증 가능한 공연업 영위기업
    - 對중국 교역 콘텐츠기업 중 계약파기, 통관지연 등 직‧간접 수출피해 입증가능 기업
    -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 가능한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 기타 전 업종
  • (내용)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기존보증 1년간 전액만기 연장
각 지역별 신용보증기금 지점 상담요망
신보 중소기업활력보강 프로그램 중소기업
  • (대상)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
  • (내용)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수출기업 및 수출용원자재수입기업 보증료율 0.2%p 차감,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액 만기연장 및 조건부 보증료율 0.2%p 차감
각 지역별 영업점 방문 상담 요망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영세 소상공인
  • (대상)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내용) 보증한도 5천만원, 보증비율 100% 등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가능하나 보증기관별 중복신청불가
  • (실행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각 지역별 영업점 문의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프로그램 신종CV피해 소상공인
  • (규모) 1,000억원
  • (내용)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보증료율 0.8% 적용
ㅇ 신청 : 유선 문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본ㆍ지점

※ 온라인 접수 불가, 해당 지점 내방신청
1588-7365
바로가기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프로그램 피해 소상공인
  • (규모) 9,000억원
  • (대상) (콘텐츠 기업 해당사항)
    - 매출 감소 입증 가능 공연‧전시업 기업
    - 對중국 교역 콘텐츠기업 중 계약파기, 통관지연 등 직‧간접 수출피해 입증 기업
    -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 가능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 (내용)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기존보증 1년간 전액만기 연장
ㅇ 신청: www.kibo.or.kr
문의: 1544-1120, 기보영업점
자세히 보기
1544-1120

또는 각 기보영업점
대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피해 소상공인
  • (규모) 200억원
  • (내용) 코로나19 피해 기업 대상,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3년상환)
  •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업종 구분 없음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인 미만 : 표준산업분류코드 90, 91 해당 콘텐츠기업
ㅇ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참조
국번없이 1357
제사히 보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직접대출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
  • (내용)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체 15백만원 이내) 대출 지원
  • ㅇ 신청 방법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 이용, 대출 신청 가능여부 자가 판단 필요
  •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매출증빙 서류, 피해사실 확인 서류 등
기업은행 특별자금지원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규모) 1,000억원
  • (내용) 피해 기업 대상 최대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ㅇ 신청방법 : 기업은행 누리집 참조 1588-2588
초저금리 금융지원패키지 (초저금리 대출) 피해 소상공인
  • (내용) 3천만원 한도, 1.5% 금리(최대3년 적용) 보증료율 0.6%(최초1년, 이후 0.9%) 보증기간 1년(만기 시 단위 연장 가능)
지자체 강원문화 재단 강원로케이션 DB 구축 “강원을 찾아라” 강원도내 활동 영화초년생 및 영상활동가
  • (사업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20.04.09.(목)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도내전문예술인(강원문화재단 인정)
  • (지원내용) 로케이션DB촬영에 소요되는 활동비 지원(1인당 50만원 상당의 강원상품권)
  • ㅇ강원도내 활동 영화초년생 및 영상활동가 중 최근 3년 영상관련 활동증빙가능자(공고일 기준 취업자 및 주민증 상 도외거주자 제외)
  • ㅇ사진으로제출 후 적격여부 판단/지원
자세히 보기
강원문화재단 영상지원팀
033-240-1376

※ 상기 리스트 외에도 정부·기관·지자체의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대상지원·정책 제도가 있습니다.
붙임자료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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