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영세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융자에 우대이율(0.5%P 감면, 적용금리 1.3%, 최대 1.05%)을 적용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융자 규모 : 총 65억원
□ 융자 분야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ㅇ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ㅇ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세부 참가기준은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 지원 요건 : 융자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 융자 조건
융자 조건을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융자한도 및 이자율
융자 한도 및 이자율을 분야별, 융자기간, 대출한도, 연이율(%)로 나타낸 표
분야별
융자 기간
대출한도
연이율(%)
표준계약서 활용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년
15억원
1.8
1.5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년
15억원
1.8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1년
10억원
1.8
1.55
(코로나19 피해기업)
1.3
1.05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및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 인건비지원)시 우대이율 적용 : 0.25% 이자율 인하 ※ 대출기간 연장 불가
융자방법
ㅇ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융자금상환
ㅇ 원 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ㅇ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융자보증
ㅇ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취급은행에 문의
※ 최종 선정 이후 담보 불가능으로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사오니, 융자지원 신청서 제출 전 지정 금융기관과 담보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공익기여도 일자리 창출 점수 구성 : (15점)공익성 및 일자리 창출계획 실현성 등 + (5점)임금 체불사업자가 아닌 경우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 시, 가점 5점
- 상기 심사 기준에 의거 100점 만점 기준(가점포함 105점)으로 한도별 대출지원 범위 결정
① 80점 이상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100%
② 70점 ~ 80점 미만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80%
③ 60점 ~ 70점 미만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60%
④ 60점 미만 - 대출지원 제외
- 상기 심사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 중(평점 60점 이상), 직전 1개 융자지원 공고(`19년도 하반기 융자지원 공고) 총 대출 실행액에 따라 취급은행 우선 추천 ※ 최종 융자심사 후, 추천 우선 순위가 동일할 경우 융자 심사 고득점 순 추천
ㅇ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공지(진흥원 누리집) 및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결정통지서 발송) (진흥원→신청업체)
ㅇ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진행(신청업체→은행) ※ 대출지원금은 프로그램별 대출 실행 요청기간 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최종 대출금 지급(진흥원→은행) 및 대출금 융자(은행→신청업체)
5. 결과 발표 : 본원 누리집에 게시 및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사업자 유의사항
□ 진흥원은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총 가용자금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선착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 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함
□ 융자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은행 담보 심사 중 담보부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이에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은행과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ㅇ 신청서 제출시 지정은행과 담보설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신청서 해당란에 협의내용을 기입 후 제출하여야 함
(‘선정 시 신청금액의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확인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프로그램별 대출 기한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결과보고서 등)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미 이행 시 대출지원 결정 취소 및 대출금 회수될 수 있음
□ 융자지원 선정사업자 대상 성평등 교육(의무)이 진행될 예정이며,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출지원 결정 취소 및 대출금 회수될 수 있음
□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기 지원된 대출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ㅇ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ㅇ 세금 체납(국세 및 지방세 등) 기업의 경우
ㅇ 임원의 자금횡령, 기업의 법령위반(저작권 분쟁 포함)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관련 법령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금고 이상 형 확정을 받은 후로부터 실형 또는 유예기간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의 경우
ㅇ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제재 중에 있는 기업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