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콘텐츠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
2. 대 상
ㅇ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로서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문화산업 사업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문화산업기업 * 문화산업 종사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
3. 지원내용
ㅇ 불공정 행위 피해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제반비용* 지원
- 제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 최대 200만원이내
- 지원제외 :
· 2020.1.1.일 이전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 · 형사ㆍ행정 소송 사건, 근로관계 대응사건,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등), 과료, 벌금, 과태료, 소송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4. 지원 절차
지원 절차를 나타낸 표
사업신청 접수 [사업자 및 종사자]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사업 신청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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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여부 심사 [KOCCA]
신청자의 신청 내용의 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콘텐츠 불공정행위 개선자문단을 통한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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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KOCCA]
지원여부 심사 결과 이메일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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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계약 [신청자, 소송대리인]
신청인과 소송대리인간 소송대리 계약 및 소장 작성제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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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원금 신청 [신청인]
소송대리 계약서 및 소장 신청 결과물(제반 비용 영수증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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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급 [KOCCA]
법원 소송 사건 접수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소송대리인에게 지원금 지급)
5. 신청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우리원의 2019년 소송비용 지원자의 경우 해당사건의 실질적 관련성,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