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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1110호]
우리 원의 규정을 일부 제・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합니다.
□ 안건 및 주요내용
번호 | 안건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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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권심의위원회 의견 반영을 위한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 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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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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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은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