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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규정 일부 제・개정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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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일반
  • 등록일2019-10-02 13:12
  • 조회7609

[공고 제2019-1110호]

제 규정 일부 제・개정 사전예고

우리 원의 규정을 일부 제・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합니다.

□ 안건 및 주요내용

안건 및 주요내용을 번호, 안건명,주요내용으로 나타낸 표
번호 안건명 주요내용
1 채권심의위원회 의견 반영을 위한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 지침 개정
  • - 문산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정
  • - 납부기한, 분납, 한도액 일시납무시 감면, 신용평가 반영 및 문구 수정
  • - 징수비율 개정 : 문산법 개정 시행령 제25조의3제2항 반영
2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 - 신고접수, 신고자 보호, 포상금 및 보상금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처리 운영지침 제정

※상세내용은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의견제출

  • ㅇ 이 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우편・FAX)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곳
    • - 온라인 접수 제안하기
    • - 서면접수
      ・우편접수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35(빛가람동351)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영관리팀 김광열 과장
      ・FAX접수 : 061-900-6015
  • 문의처 : 경영관리팀 김광열 과장(061-900-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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