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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 분류공지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18-12-06 10:45
  • 조회9066

[공고 제2018-1119호]

제 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우리 원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합니다.

□ 안건 및 주요내용

제 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의 안건 및 주요내용 | 안건번호, 안건명, 주요 내용으로 구분되는 표
안건번호 안건명 주요 내용
제1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
  • - 제조‧용역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35조 제3항 삭제
  • - 국가계약법 제64조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에 관한 조항 신설
제2호 외부신고인 보호근거 마련을 위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 - 진흥원과 협약 및 계약관계가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항 신설
제3호 콘텐츠 일자리 창출 활성화 제도개선사항 반영을 위한 콘텐츠 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개정
  • -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서 표준양식에 일자리 창출노력에 관한 조항 신설

※ 상세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의견제출

  •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우편,FAX)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ㅇ 보내실 곳
    • - 온라인접수 제안하기
    • - 서면접수
      • · 우편접수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략기획팀 김충완 주임
      • · FAX접수 : 061-900-6015
  • ㅇ 문의처 : 전략기획팀 김충완 주임(061-900-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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