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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간연장) 2018년 新글로벌게임허브센터 하반기 입주사 모집 공고
  • 분류공고
  • 장르게임
  • 분야시설
  • 등록일2018-11-19 10:31
  • 조회5245

[공고 제2018-1066호]

2018년 新글로벌게임허브센터 하반기 입주사 모집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차세대게임을 개발하는 국내 중소게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니,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게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내 중소게임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목적

  • ㅇ 글로벌 수출 경쟁력이 있는 우수 게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모집개요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54 LH기업성장센터 9층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모집규모 : 사무 공간 00개
    모집규모를 구분, 입주 가능 시기, 전용면적(평/㎡), 개수,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입주 가능 시기 전용면적(평/㎡) 개수 비고
    新글로벌게임허브센터 2018년 12월
    입주 가능
    약 45평(135㎡) 0 대형
    약 30평(99㎡) 00 중형
    약 15평(50㎡) 0 소형
    ※ 입주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기간 : 기본 2년(심사 후 1년 연장가능, 최대 3년)
  • 지원내용
    • - 입주비용 지원 : 임대료 80%, 관리비 50%
      ※ 입주기업 예상 부담금액은 평당 임대료 5,500원, 관리비 10,000원 수준
    • - 인터넷 사용료 전액 지원
    • - SW 지원 : 유니티3D, 어도비, 오토데스크 무상지원
    • - 입주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네트워킹, 피칭덱 등
    • - 입주사 컨설팅 스페이스 : 세무, 노무, 경영일반 등 상시 컨설팅
    • - QA지원 : 테스트 기기 대여 및 전문 QA업체를 통한 QA프로그램 운영
  • 기타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 미가입 업체는 회원가입 필요
    • - 입주기업 모집 접수와 병행하여 회원사 신청 가능
    •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 가입 안내 : 제출서류 참조

    < 결격사유 >

    1. 1. ‘콘텐츠지원사업규칙’ 또는 우리원 협약, 계약위반 등 관리기관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사업자
    2. 2. 국세 지방세 체납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시행규칙14조에 의한 부적격자
    3. 3. 입주시 전용면적 2평(6.6116㎡)당 최소 상주 근무인력 1인에 미달하는 경우
          ※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4.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 및 선정

  • 평가방식 : 서면 및 질의응답평가
  • 평가항목 : 기획(30점), 제작(30점), 마케팅(20점), 재무안정성(15점), 일자리창출(5점)

    가산점 부여 기준(안)

    • 게임벤처 3.0 입주기업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내 게임벤처 3.0 입주기업의 경우 5점 가산
    •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재직 여부
          - 신청기업 재직자 중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있을 경우 2점 가산
              ※ 소지자 인원과 무관, 증빙 필요
  • 선정방식 : 평균 70점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업체
    ※ 결과통보일로부터 1년간 입주 후보순위 유지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 11. 5(월) ∼ 11. 23(금) 15:00까지
    ※ 11.23(금) 까지 기간연장 / 마감시한 엄수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구분, 서류,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서류 비고
    1 입주회원사 신청서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회원사 관리 지침 별표 제2호 참조
    2 사업계획서 ※ 입주회원사 신청서에 명시한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제무제표증명원  
    5 납부증명서(세무서 발행)  
    6 지방세 납세증명서(동사무소 발행)  
    7 참여인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8 글로벌게임허브센터회원사 신청서 및 제반서류
    (게임벤처 회원 동의서,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 회원사가 아닌 경우 회원사 신청서류에 제출하여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로
         승인받아야 함
    ※ 제출서류는 원본 1부, 사본 7부 제출
    ※ 원본 스캔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동봉 제출(첨부파일명 : ‘기업명_입주신청서’)
    ※ 회원사 신청서는 ' [붙임3]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 관리지침.hwp' 안 9page 참고(원본 1부, 사본 1부)
  •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54 LH기업성장센터 9층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문의처
    • - 사업문의 : 게임유통지원팀 박곤 대리 (☎031-759-2024 / pako1014@kocca.kr)
    • - 접수 및 시설방문 문의 : 게임유통지원팀 맹지은 사원 (☎031-759-2017/ mje@kocca.kr)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ㅇ 최종선정결과는 선정기업 개별 공지
  •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11월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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