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자격 : 가상현실 콘텐츠(VR․AR․MR)를 글로벌(중국) 시장에 유통하고자 하는 국내 제작․유통사
ㅇ 모집규모 : 15개 기업 내외
□ 참가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가기업 지원내용을 구분, 세부지원계획으로 나타내는 표
구분
세부 지원계획
사전지원
· 비즈니스 전략 사전 워크숍(법률 상담, 비즈니스 피칭전략 등) 1회 · 마켓 참가 바이어 리스트 및 중국 시장/마켓 분석자료
공 동 관 참가지원
· 기업별 1인의 왕복 항공권(이코노미) 및 비자 발급 대행
· 기업별 1인의 공식일정 체재비(숙박, 식사, 차량) 지원
· 한국공동관 부스 및 기본 디스플레이 임차 지원
· 1:1 비즈니스 상담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 비즈니스 통역지원 및 홍보물(홍보 영상, 디렉토리 북 등) 제작지원
기타지원
· 중국VR산업기지 시찰, 완다(萬達) 테마파크 참관 지원
업체부담 사 항
· 비자발급 수수료
· 공식일정 외 참가기업의 일정조정에 따른 추가 비용 · 기본 디스플레이 외 어트랙션·기기의 운송료 등 지원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비용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접수기간 : 2018. 8. 13(월) ~ 8. 30(목), 14:00 까지 / 제출기한 엄수 ※ 접수결과에 따라 접수기간 연장 및 추가모집을 진행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을 통한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http://welcon.kocca.kr)
접수방법을 나타낸 표
회원가입
→
행사선택
→
참가신청
→
·참가사 정보입력 ·신청서 파일 첨부
→
최종제출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필수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로 나타낸 표
필수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과제신청서
진흥원 지정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진흥원 지정 양식
3
기업소개서
자유양식
해당 시 필수
4
국내외 제작·투자 계약서, 유통(판권) 계약서, 특허 등 상용화·권리관계 증빙서류
자유양식
선택
5
콘텐츠 및 신청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주요 시청각 참고자료
자유양식
※ 필수 제출서류(1~3번)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기한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는 무효 처리됨(시간엄수)
- 온라인 접수 미완료 시 무효 처리됨(‘작성완료’ 건만 접수 인정)
- 직인 날인이 없는 신청서는 무효 처리됨(제출기한 이후 신청서 수정 불가)
- 참가신청서 접수는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ㅇ 결과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 포털(http://www.kocca.kr) 공지
□ 참가기업 선정 기준
ㅇ 평가방법 :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ㅇ 선정기준 : 평가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참가기업이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참가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후순위 과제(7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순차지원
ㅇ 평가항목 : 콘텐츠의 우수성(40), 사업화 가능성(40), 해외진출 역량(20)
평가항목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으로 나타낸 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콘텐츠의 우 수 성
ㅇ 콘텐츠의 완성도 및 매력도
ㅇ 콘텐츠의 국내외 주요 상용화 성과 및 시장 경쟁력
- 콘텐츠의 국내외 상용화 성과
- 콘텐츠의 제작지원 수혜현황 및 수상경력 등
40점
사 업 화 가 능 성
ㅇ 중국진출 목적 및 목표의 적정성
ㅇ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합성
40점
해외진출 역 량
ㅇ 글로벌(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역량
- 전문 인력 및 해외 인프라(해외 지사 등)보유 여부
- 글로벌(중국) 진출 경험
20점
합 계
100점
가 산 점
(최대 1개 적용)
ㅇ ‘2017년 중국시장 피해기업’ 인정 기업
※ ‘2017년 중국시장 피해기업’인정 심의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배부한 피해기업 ‘인정’공문 제출시 가점 부여
3점
ㅇ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육성 성공 판정 기업
※ 2017년 VR콘텐츠 프런티어, 제작지원, 체험존 구축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3점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책임자인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책임자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참가기업 유의사항
ㅇ 참가기업은 행사(준비/운영/철거)기간 모두 반드시 참가해야 함 ※ 부스에 기업 당 최소 1인 이상 상주
ㅇ 제출 완료된 제안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