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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 분류공지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18-07-20 16:14
  • 조회12353

[공고 제2018-0691호]

제 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우리 원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합니다.

□ 안건 및 주요내용

제 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의 안건 및 주요내용 | 안건번호, 안건명(개정내규), 주요 내용, 개정 사유로 구분되는 표
안건
번호
안건명
(개정내규)
주요 내용 개정 사유
제1호 2018년 제3차 콘텐츠지원사업 개선심의위원회 결과 반영을 위한 관련 내규 개정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콘텐츠지원사업개선심의위원회운영지침)
  • - 공정평가담당관제도 운영 근거 마련
  • - 전문가검증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 - 평가위원 관리 방법 개선
  • - 전문가자격변경
  • - 다양한 평가방법(순위제 등) 시행을
      위한 점수 산출 방법 보완
  • - 콘텐츠지원사업 개선심의
      위원회 개최결과 반영

※ 상세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의견제출

  •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도착기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우편,FAX)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ㅇ 보내실 곳
    • - 온라인접수 제안하기
    • - 서면접수
      • · 우편접수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략기획팀 김충완 주임
      • · FAX접수 : 061-900-6015
  • ㅇ 문의처 : 전략기획팀 김충완 주임(061-900-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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