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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0691호]
우리 원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합니다.
□ 안건 및 주요내용
안건 번호 |
안건명 (개정내규) |
주요 내용 | 개정 사유 |
---|---|---|---|
제1호 | 2018년 제3차 콘텐츠지원사업 개선심의위원회 결과 반영을 위한 관련 내규 개정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콘텐츠지원사업개선심의위원회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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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