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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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4-23 16:23
- 조회8638
[공고 제2018-244호]
2018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 공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8년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개요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ㅇ 신청기간 : 6.4(월) 10:00 ~ 6.22(금) 18:00
-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www.kribbon.kr)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 ㅇ 제출서류(각 1부) ※ 접수번호 등 별지 상단에 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작성 금지
제출서류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타낸 표
구 분 |
신청 서류 |
필수 |
선택 |
비고 |
신청 서식 |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
○ |
|
서명(날인본)만 인정 |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 |
|
③ 상품점검표 |
○ |
|
|
④ 상품설명서 |
○ |
|
|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 |
|
서명(날인본)만 인정 |
증빙 서류 |
⑥ 사업자등록증 |
○ |
|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⑧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
|
○ |
|
⑨ 견본품 1점 |
○ |
|
서류심사 통과시 제출 |
※ ①, ②, ⑤: 작성 후 서명(날인)본을 스캔하여 사진파일(JPEG, GIF 등)로 제출
※ 제출처(신청업체에서 직접 우편 제출)
- ⑨: 서류심사 통과 시 별도 제출요청 예정(제출처·제출기간 추후 공지)
3. 지정 혜택
- ㅇ 지원 내용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 및 상품의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시](http://www.kocca.kr/crawling/upload2013/crosseditor/images/000064/mark_1.gif)
<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시>
- -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유통, 홍보, 사업화 지원
- ㅇ 지원 기간
- - “2018 우수문화상품” 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으나 유통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 관련 지원은 지정심사 합격통보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4. 지정취소
-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5. 심사 기준
- - (1차 품질심사)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문화콘텐츠분야 심사배점표[별표 1] 참고
1차 품질심사를 구분별 평가항목의 내용에 따른 배점을 나타낸표
구분 |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외부인증 (15) |
정량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의 확보여부 |
5 |
우수성 |
◦창작자/콘텐츠 우수성 인증 수 |
10 |
품질 (45) |
기능성 (30) |
정성 |
제작역량 |
◦첨단기법의 활동/원천기술의 국산화 등 |
10 |
완성도 |
◦콘텐츠의 완성도와 품질의 탁월함 |
10 |
적정성 |
◦콘텐츠 기획의 적정성 |
10 |
심미성 (15) |
정성 |
예술성 |
◦콘텐츠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
10 |
독창성 |
◦콘텐츠의 차별성과 독창성 |
5 |
시장성 (40) |
상품성 (25) |
정성 |
시장 경쟁력 |
◦해당분야의 대표성/인지도 및 흥행 여부 |
25 |
글로벌
가능성 (15) |
정성 |
수출 및
해외 유통 가능성 |
◦해외 선호 및 유통망 확보 가능성 |
15 |
- - (2차 가치심사)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
2차 가치심사)사를 구분별 평가항목의 내용에 따른 배점을 나타낸표
구분 |
평가항목 |
내용 |
배점 |
생산자 (20) |
생산 철학 |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
20 |
한국적
고유성 (40) |
전통의
계승 (20) |
고유 가치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
10 |
계승 체제 |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10 |
현대적
감성 (20) |
차별성 및 대표성 |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
10 |
감성 및 생활양식 |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
10 |
스토리
텔링 (40) |
스토리
우수성 (20) |
스토리 고유성 |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
10 |
스토리 흥미성 |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
10 |
스토리
발전
가능성 (20) |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
10 |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
10 |
6. 기타 유의사항처
- 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상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7. 문의처
문의처에 대한 분야 담당기관 담당자 전화 e-mail을 나타내내 표
분야 |
담당기관 |
담당자 |
전화 |
E-mail |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
이대군 대리 |
061-900-6424 |
dgun@kocca.kr |
※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시](http://www.kocca.kr/crawling/upload2013/crosseditor/images/000061/btn_180426_1.jpg)
<2018 우수문화상품 신규 공모 포스터>
![우수문화상품 신규 공모 포스터](http://www.kocca.kr/crawling/upload2013/crosseditor/images/000061/poster_180426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