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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 공고
  • 분류공고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18-04-23 16:23
  • 조회8638

[공고 제2018-244호]

2018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 공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8년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개요

  • ㅇ 목적
    •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 - 우수문화상품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및 홍보, 투자 등 사업화 지원
  • ㅇ 주관/대행기관
    •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대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신청 대상 :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
    2018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 신청대상의 필수요건을 나타낸표
    필수
    요건
    (만화) 출판된 창작 만화 또는 연재완료 작품 ※ 출판, 웹툰
    (캐릭터) 국산 창작 캐릭터 ※ 캐릭터 라이선싱 제품이 아닌 캐릭터 디자인
    (애니메이션)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작품 ※ 극장판, TV시리즈

    ※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2018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 신청대상의 제외요건을 나타낸표
    제외
    요건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ㅇ 심사절차 및 일정
    신청서 작성 방법을 나타낸 표
    신청 접수
    (온라인)
    1차 심사
    (품질심사)
    2차 심사
    (가치심사)
    최종 결과 발표
    6.4(월)~6.22(금) ~7.13(금) ~7.27(금) 8.1(수)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ㅇ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www.kribbon.kr,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6.4(월) 10:00 ~ 6.22(금)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www.kribbon.kr)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 제출서류(각 1부) ※ 접수번호 등 별지 상단에 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작성 금지
    제출서류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타낸 표
    구 분 신청 서류 필수 선택 비고
    신청
    서식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서명(날인본)만 인정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③ 상품점검표    
    ④ 상품설명서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서명(날인본)만 인정
    증빙
    서류
    ⑥ 사업자등록증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⑨ 견본품 1점   서류심사 통과시
    제출

    ※ ①, ②, ⑤: 작성 후 서명(날인)본을 스캔하여 사진파일(JPEG, GIF 등)로 제출

    ※ 제출처(신청업체에서 직접 우편 제출)
    - ⑨: 서류심사 통과 시 별도 제출요청 예정(제출처·제출기간 추후 공지)

3. 지정 혜택

  • ㅇ 지원 내용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 및 상품의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시
      <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시>

    • -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유통, 홍보, 사업화 지원
  • ㅇ 지원 기간
    • - “2018 우수문화상품” 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으나 유통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 관련 지원은 지정심사 합격통보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4. 지정취소

  •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5. 심사 기준

  • - (1차 품질심사)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문화콘텐츠분야 심사배점표[별표 1] 참고
    1차 품질심사를 구분별 평가항목의 내용에 따른 배점을 나타낸표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외부인증
    (15)
    정량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확보여부 5
    우수성 ◦창작자/콘텐츠 우수성 인증 수 10
    품질
    (45)
    기능성
    (30)
    정성 제작역량 ◦첨단기법의 활동/원천기술의 국산화 등 10
    완성도 ◦콘텐츠의 완성도와 품질의 탁월함 10
    적정성 ◦콘텐츠 기획의 적정성 10
    심미성
    (15)
    정성 예술성 ◦콘텐츠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10
    독창성 ◦콘텐츠의 차별성과 독창성 5
    시장성
    (40)
    상품성
    (25)
    정성 시장 경쟁력 ◦해당분야의 대표성/인지도 및 흥행 여부 25
    글로벌
    가능성
    (15)
    정성 수출 및
    해외 유통
    가능성
    ◦해외 선호 및 유통망 확보 가능성 15
  • - (2차 가치심사)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
    2차 가치심사)사를 구분별 평가항목의 내용에 따른 배점을 나타낸표
    구분 평가항목 내용 배점
    생산자
    (20)
    생산 철학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20
    한국적
    고유성
    (40)
    전통의
    계승
    (20)
    고유 가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10
    계승 체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10
    현대적
    감성
    (20)
    차별성 및
    대표성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10
    감성 및
    생활양식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10
    스토리
    텔링
    (40)
    스토리
    우수성
    (20)
    스토리
    고유성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발전
    가능성
    (20)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6. 기타 유의사항처

  • 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상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7. 문의처

문의처에 대한 분야 담당기관 담당자 전화 e-mail을 나타내내 표
분야 담당기관 담당자 전화 E-mail
문화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대군 대리 061-900-6424 dgun@kocca.kr

※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시

<2018 우수문화상품 신규 공모 포스터>

우수문화상품 신규 공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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