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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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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6 14:09
  • 조회11927

[공고 제2018-0153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안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하는 세상을 만들고, 삶과 일의 균형을 추구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개정법률 :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 1.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 - 1주가 7일임을 명시, 주 최대근로시간 52시간(법정근로시간40시간+연장근로12시간)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 `21.7.1.부터 전면 적용
      • ▴ 300인 이상(`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19.7.1 시행)
      • ▴ 50~300인미만(`20.1.1), ▴ 5~50인미만(`21.7.1)
    • -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22.12.31)
  • 2.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 - 8시간 이내 휴일노동(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노동(통상임금의 100%)
  • 3.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5개 축소(`18.7.1시행), 존치 5개 업종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18.9.1시행)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안내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5개 축소(`18.7.1시행), 존치 5개 업종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18.9.1시행)의 지원규모 특례 존치, 특례 제외 정보를 나타낸 표
      특례 존치 (5개) 특례 제외 (21개)
      ①육상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①보관 및 창고업,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소매업, ⑤금융업, ⑥보험 및 연금업,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우편업, ⑨전기통신업, ⑩교육서비스업, ⑪연구개발업, ⑫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광고업, ⑭숙박업, ⑮음식점 및 주점업, ⑯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방송업, ⑱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사회복지서비스업, ㉑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4.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
    • -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 ▴300인이상(`20.1.1), ▴30~300인미만(`21.1.1), ▴5~30인미만(`22.1.1)
  • 5. 연소근로자(15~18세) 근로시간 단축
    • - 1주 : 법정 40시간 →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6시간 →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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