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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0153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하는 세상을 만들고, 삶과 일의 균형을 추구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개정법률 :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