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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콘텐츠산업 완성보증』 신청 안내
  • 분류공지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18-03-16 09:35
  • 조회10197

[공고 제2018-0113호]

『콘텐츠산업 완성보증』 신청 안내

1. 완성보증 개요

  • ㅇ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2. 보증대상기업 선정절차

<5억 이하 신청 기업(장르무관) / 방송용 프로그램(금액무관)>

『콘텐츠산업 완성보증』 신청 안내의 <5억 이하 신청 기업(장르무관) / 방송용 프로그램(금액무관)> | 제작기업, 보증/대출기관, 관리위원회로 구분되는 표
제작기업 보증/대출기관 관리위원회
기술보증기금에
완성보증 신청
보증/대출심사 및
제작기업에 대한 기업실사
(구성) 진흥원, 기보, 금융기관, 회계법인
(역할) 제작공정 및 대출 상환 관리

<5억 초과 신청 기업(방송용 프로그램 이외)>

『콘텐츠산업 완성보증』 신청 안내의 <5억 초과 신청 기업(방송용 프로그램 이외)> | 제작기업, 추진위원회, 보증/대출기관, 관리위원회로 구분되는 표
제작기업 추천위원회 보증/대출기관 관리위원회
콘텐츠진흥원에
완성보증 신청
(구성) 진흥원, 기보,
금융기관 담당자,
장르별 전문가
(심사내용) 작품평가 및
자금조달 계획 등
보증/대출심사 및
제작기업에 대한
기업실사
(구성) 진흥원, 기보,
금융기관, 회계법인
(역할) 제작공정 및
대출 상환 관리

3. 대상기업

  • ㅇ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단, 신청 장르에 따라 선판매계약 인정 여부에 차이 발생 가능
        (예시)
    『콘텐츠산업 완성보증』 신청 안내의 대상기업 예시 | 장르, 방송, 영화, 게임, 공연로 구분되는 표
    장르 방송 영화 게임 공연
    선판매계약 유형 방영계약 배급계약 퍼플리싱 계약 대관계약 & 티켓판매계약
  • ㅇ 완성보증 지원기관의 관리모델을 수용하는 기업
    • - 관리위원회의 월별/분기별 제작공정 관리, 자금관리 수용
  • ㅇ 신청기업 및 대표자는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
    • - 금융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 급여체납 등에 해당이 없을 것

4. 완성보증 지원내용 결정

가. 신청금액에 따른 대상기업의 요건

  • ㅇ 선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예시)
    『콘텐츠산업 완성보증』 신청 안내의 신청금액에 따른 대상기업의 요건 | 완성보증 신청금액, 신청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총제작비, 자금조달 확정금액으로 구분되는 표
    완성보증 신청금액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총제작비 자금조달
    확정금액
    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6억이상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5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10억이상

    ※ 자금조달 확정 :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 단, 신청업체/장르 특성에 따라 자금조달 및 선판매계약 여부 탄력적 적용 가능

나. 보증지원 금액 결정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1. ① 보증신청금액
  2. ② 제작비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3. ③ 선판매금액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금액
  4. ④ 신청 프로젝트별 기술평가 등급 및 제반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제작비의 최저 20% ~ 70% 사이의 보증한도(수출계약,
        채권양도계약 등 고려)
       ※ 보증지원금액은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소요자금에만 해당

다. 보증한도 금액

  • ㅇ 기업 당 최대 30억 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수출용 프로젝트 및 고부가서비스 관련 문화콘텐츠에 대해 최대 50억 원까지
        보증 검토 가능
       ※ 최대 제작비 70% 보증지원 가능한 경우라도 보증 지원 한도 50억 원 초과 불가

5. 취급은행 및 보증비율

  • ㅇ 특별출연 업무협약 은행 : 95% 부분보증 (은행 5% 신용대출)
       ※ 협약 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ㅇ 기타 은행 : 85% ~ 90% 부분보증 (은행 10% ~ 15% 신용대출)

6. 보증기간

  • ㅇ 선판매금액 이내에서 보증취급하는 경우 선판매계약서의 대금지급기일까지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급지급기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선판매계약이 없는 경우 ‘문화콘텐츠 제작 계획서’상 제작기간에 완성된 문화콘텐츠 제작물의 인도기간, 정산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을 가산하되,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보증기간을 장기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
        가산(총 가산기간 1년) 하여 운용

7. 구비서류 (원본 1부 등기 제출, 사본 1부 이메일 제출)

  1. ① 완성보증 신청서(별첨양식) 1부
  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④ 주주명부(생년월일 기재) 1부
  5. ⑤ 선판매계약서 사본 1부(선판매계약서가 있을 경우)
  6. ⑥ 총제작비 예산서 1부
  7. ⑦ 총제작비 조달계획서(투자계약서 등)
  8. ⑧ 콘텐츠기획서(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9. ⑨ 신용정보조회동의서(별첨양식, 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1부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용정보조회동의서(별첨양식, 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는 기술보증기금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기술보증기금에 별도 제출

       ※ 완성보증 신청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는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8. 보증신청 기간

  • ㅇ 수시접수 (추천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 매월 1회 추천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단, 접수건수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 완성보증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주소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문의처 : 금융투자지원팀 김수경 과장 (061-900-6265, invest@kocca.kr)

▶ 완성보증 관련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 금융센터 고준호 부지점장(02-3215-5993)
        기술보증기금 경기문화콘텐츠 금융센터 이세용 부지점장(031-725-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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