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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KL 맞춤형 기업 지원 추가공고
  • 분류공고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18-01-17 11:14
  • 조회10577

[공고 제2018-0025호]

CKL 맞춤형 기업 지원 모집 추가공고

CKL 맞춤형 기업 지원에 참가할 콘텐츠 스타트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목적

  • ㅇ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콘텐츠 유통·마케팅, 구인공고등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지원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콘텐츠 스타트업(개인 또는 법인)
  • ㅇ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 ㅇ 지원금액 : 기업당 300만원(자부담 20%)
    서류심사 기준
    분야 세부내용
    온라인 온라인 마케팅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등)
    민관 온라인 유통플랫폼 등록
    오프라인 오프라인 매체홍보
    홍보영상/광고 제작
    디자인 제품/콘텐츠 브랜드(BI, CI) 개발
    패키지 디자인 개발 등
    컨설팅 마케팅 전략 수립 컨설팅
    시제품 제작지원 콘텐츠 시제품 제작 지원
    통번역 지원 해외바이어 미팅 시 통역지원 및 브로셔, 소개서 등 번역
    구인공고등록 구인플랫폼(사람인, 인크루트 등) 구인공고등록, 구인광고 등

□ 지원절차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적격성심사 계약체결 결과평가 및
    정산
    사후관리
    (만족도 및
    성과조사 등)
    이메일 서면평가

    ※ 선정된 기업에서 선 실행 후 결과평가 통과 시 지원금 지급

□ 선정절차

  •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절차 진행 중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ㅇ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70점 이상 합격, 70점 이상 과제 1순위부터 선정
  • ㅇ 선정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선정된 해당자에 한해 개별통보,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기준(안)

  • 서류심사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콘텐츠의 경쟁력 ㅇ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경쟁력(국내외 주요 실적 및 성과 등)을 갖추고 있는가? 25점
    콘텐츠의 우수성 ㅇ 본 과제 수행 후 결과물을 통한 기대성과가 높은가? 25점
    계획의 구체성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 기대효과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ㅇ 제시한 사업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25점
    계획의 타당성 ㅇ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25점
    합 계 100점

□ 신청제한대상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4.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경우

□ 신청방법

  • ㅇ 접수기간 : 2018.1.17(수) ∼ 1.25(목) 16:00 까지
  •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cklstartup@kocca.kr) 접수

□ 문 의

□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
        를 가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1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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