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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콘텐츠 중국시장 피해기업 인정 심의위원회 운영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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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02 17:00
  • 조회9567

[공고 제2017-5761호]

콘텐츠 중국시장 피해기업 인정 심의위원회 운영 공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중국시장에서 피해 입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중국시장 피해기업 인정 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심의는 접수순대로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1주 - 10일 이내 수시심의)

 

□ 목적

  • ㅇ 콘텐츠 기업의 중국시장 피해사실 확인을 통해 관련 국고지원 사업의 보조금 이행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추진

□ 대상

  • ㅇ 콘텐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중 정부의 ‘16년 7월 사드 임시배치 결정 공식 발표 이후 중국과의
        사업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

□ 절차

  •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업 피해 신고센터로 ①피해기업 인정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②증빙자료
        제출목록(붙임2),③증빙자료 제출 동의서(붙임3) ④사업자등록증(사본)
    등과 함께 제출, 접수
        - (접수방법)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접수는 11/6(월) 오전 9시 부터)
          · (방문) 중국사업 피해 신고센터로 접수(CKL 광화문 16층)
            * CKL 광화문 안내 : http://www.kocca.kr/cop/contents.do?menuNo=203011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다동10, 구한국관광공사 빌딩)
            CKL 16층 중국사업 피해 신고센터(등기우편으로 접수,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이메일 제출(bizcoach@kocca.kr) / 증빙자료 도착 후 완료
            * 증빙자료는 이메일 송부 후 출력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접수기한) 11/30(목) 18:00까지 (접수 후 수시심의)
        - (문의) 02-6441-3622(접수관련 문의) / 061-900-6114(기타문의)
  • ② 「중국시장 피해기업 인정 심의위원회」 개최 : 신청서 접수 1주~10일 이내
        * 신청 상황에 따라 개최 시기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③ 해당 피해업체 결과통보(심의위원회 종료 후)

□ 증빙자료 제출

  • 중국과의 비즈니스 여부와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필수 증빙서류 제출 목록은 없으며, 아래 (예시) 외 다양한 증빙자료 제출 가능
  • [증빙자료 (예시)]
      *對 중국 비즈니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 (사)한국무역협회,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거래외국환은행 발행 수출실적증명서
         · 신용장, 계약서, 또는 창고입고 거래내역, 납품계약서, 구매계약서 등
         · 기타 중국 업체와 비즈니스 중임(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MOU문서, 메일, 문자 등
           간접 증빙자료 포함)
      **피해 사실 증빙 자료(예시)
         · 투자 등 계약취소로 인한 피해 : 계약취소 통지서, 이메일, 문자, 녹취 등
         · 지연으로 인한 피해 : 계약서, 사업계획서, 지연통보 문서·이메일·문자·녹취 등
         · 기타 피해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피해기업 인정에 따른 조치

  • ◦ 피해사실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의 이행요건 완화 및 타 지원제도 수혜 우대 등 추진
  •    - (콘진원 지원사업 이행요건 완화) 피해 기업의 요청사항에 대해 과제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행요건 완화 결정
  •       · (절차) 한국콘텐츠진흥원의「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 해당 사업팀 주최 ‘과제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       · (기준) 해당사업 수행에 중국시장 피해가 미친 영향, 수행기업의 노력, 사업추진 진행상황, 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종합 심의하여 이행요건 완화 결정*
  •      * 사업유형과 특성에 따라 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은 보조금법 위반사항으로 이행요건
            완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환수 등 조치
  •    - (타 지원제도 신청기업) 피해 인정 기업이 타 지원사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우대하고, 타 부처 제도**인 경우
           해당 부처에 피해 인정 심의결과 통지 및 적극 지원 협조(공문) 요청
  •       * ‘18년 신규시장 조사 사업 등에 피해 기업 우대 예정
  •       **부처별 지원 요건에 따라 해당 부처(기관)의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 제출된 증빙자료가 위·변조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해업체 인정 취소, 지원금 반환, 지원제도 배제(부처·기관 공유)
        및 향후 국고 지원사업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11월 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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