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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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8-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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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5504호]
2017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및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7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ㅇ 융자 규모 : 총 6,982백만원
- ㅇ 융자 분야
-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 ㅇ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ㅇ 지원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 ㅇ 융자 조건
융자 조건
구 분 |
내 용 |
융자한도 및
이자율 |
분야별 |
융자 기간 |
대출한도 |
연이율(%)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2년 |
15억원 |
2.05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
2년 |
10억원 |
2.05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
1년 |
5억원 |
2.05 |
※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 인건비지원)시 이자율 인하 : 0.25% (표준계약서 적용시 1.8%) ※ 대출기간 연장 불가 |
융자방법 |
- ㅇ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융자금상환 |
- ㅇ 원 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 ㅇ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융자보증 |
- ㅇ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 - 본원에 대출신청서 제출 시,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
취급은행 |
- ㅇ 신한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ㅇ 접수기한 : 2017. 09. 01.(금) 16:00 까지 도착 분에 한함
- ㅇ 신청양식 :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 ㅇ 접수방법 : 이메일 및 등기우편(마감일 해당시간 도착분에 한함)
- ㅇ 접 수 처 :
- - 이메일 접수 : invest@kocca.kr
- - 등기우편 접수 : (0452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706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 곽유나 사원
※ 방문접수 불가, 제출양식 미준수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ㅇ 문 의 처 : 금융투자지원팀 김수경 과장(☏ 02-6441-3052),
곽유나 사원(☏ 02-6441-3054)
□ 선정 및 대출절차
선정 및 대출절차
신청 |
⇨ |
선정심사
(융자심사위원회) |
⇨ |
결정통보서 발급 |
⇨ |
대출 |
업체 |
KOCCA |
KOCCA |
신한,기업,하나,
우리,씨티,KB국민 |
- ㅇ 진행 절차
- - 심사위원회를 개최․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함
-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 대출절차
- ① 콘진원에서 선정업체에 대해 ‘방송진흥기금 결정통지서’발송
- ②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대출신청 진행
- ③ 은행에서 콘진원에 최종 대출금 지급요청
- ④ 은행은 업체에 대출금 융자
- ㅇ 심사 기준
□ 대출신청 제출서류
□ 결과 발표 :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 사업자 유의사항
- ㅇ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기간은 연장 불가함
- ㅇ 기 융자 사업진행 중 융자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은행 담보 심사 중 담보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 있음. 이에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은행과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 신청서 제출시 지정은행과 담보설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신청서 해당란에 협의내용을 기입 후 제출하여야 함
(신청전에 담보를 확보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정도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 ㅇ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 ㅇ 다음 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양자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