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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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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일반
  • 등록일2017-07-28 14:16
  • 조회7375

[공고 제2017-5482호]

2017년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 모집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차세대게임을 개발하는 국내 중소게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니,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게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내 중소게임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 ㅇ 차세대게임을 개발하는 국내 중소게임기업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이 있는 우수 게임기업의 발굴 및 육성

□ 모집개요

  • ㅇ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동 8층
  • ㅇ 모집규모 : 사무 공간 3개
    • ※ 입주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입주시기 표
    구분 입주 가능 시기 전용면적(평/㎡) 비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 2017년 8월 中 입주 가능 100.6㎡(30.43평) 815호
    143.27㎡(43.35평) 817호
    2017년 11월 中 입주 가능 79.5㎡(24.05평) 812호
  • ㅇ입주기간 : 기본 2년(심사 후 추가 1년씩 2회 연장 가능)
    • ※ 2018년 4월 제2판교 게임부스트센터로 이전 예정에 따라 입주 기간 및 장소 변경 가능
          입주사 관리지침 제4장 17조 4항 의거
  • ㅇ 지원내용 : 임대료 80%, 관리비 50%, 인터넷 사용료 전액 등
  • ㅇ 신청자격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 ※ 회원사가 아닌 경우 입주기업 모집 접수와 병행하여 회원사 신청 가능,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 신청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회원사 관리 지침 별표 제1호’ 참조
    1. [결격사유(제외 대상)]
    2. 1. 해외업체(합자회사일 경우 국내자기자본비율이 50%미만인 경우)
    3. 2. ‘콘텐츠지원사업규칙’ 또는 우리원 협약, 계약위반 등 관리기관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사업자
    4. 3. 국세 지방세 체납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시행규칙14조에 의한 부적격자
    5. 4. 입주시 전용면적 2평(6.6116㎡)당 최소 상주 근무인력 1인에 미달하는 경우
    6. 5.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평가 및 선정

  • ㅇ 평가방식 : 서면 및 질의응답평가
  • ㅇ 평가항목 : 기획(30점), 제작(30점), 마케팅(20점), 재무안정성(15점), 일자리창출(5점)
    • ※ 세부 선정기준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기업 인큐베이션회원사 관리 지침 참조

    [가산점 부여 기준(안)]

    • ㅇ 게임벤처 3.0 입주기업
         -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운영 사업 내 게임벤처 3.0 입주기업의 경우 5점
    • ㅇ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재직 여부
         - 신청기관의 참여인력 중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있을 경우 2점
            ※ 소지자 인원에 관계없음

□ 신청방법

  • ㅇ 접수기간 : 2017. 7. 27(목) ∼ 8. 10(목) 15:00까지 ※마감시한 엄수
  •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비고

    1 입주회원사 신청서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회원사 관리
        지침 별표 제2호 참조
    2 사업계획서 ※ 입주회원사 신청서에 명시한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제무제표증명원  
    5 납부증명서(세무서 발행)  
    6 지방세 납세증명서(동사무소 발행)  
    7 참여인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8 글로벌게임허브센터회원사 신청서 및 제반서류(게임벤처 회원 동의서,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 회원사가 아닌 경우 회원사 신청서류에 제출하여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로 승인받아야 함
    ※ 제출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
    ※ 원본 스캔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동봉 제출(첨부파일명 : ‘기업명_입주신청서’)
  • ㅇ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동 1001호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ㅇ 문의처
        - 담당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박곤 대리, 맹지은 사원(☎1566-1114)

□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ㅇ 최종선정결과는 선정기업 개별 공지
  •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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