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 모집 공고
- 분류공지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17-07-28 14:16
- 조회7375
[공고 제2017-5482호]
2017년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 모집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차세대게임을 개발하는 국내 중소게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니,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게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내 중소게임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 ㅇ 차세대게임을 개발하는 국내 중소게임기업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이 있는 우수 게임기업의 발굴 및 육성
□ 모집개요
- ㅇ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동 8층
- ㅇ 모집규모 : 사무 공간 3개
입주시기 표
구분 |
입주 가능 시기 |
전용면적(평/㎡) |
비고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2017년 8월 中 입주 가능 |
100.6㎡(30.43평) |
815호 |
143.27㎡(43.35평) |
817호 |
2017년 11월 中 입주 가능 |
79.5㎡(24.05평) |
812호 |
- ㅇ입주기간 : 기본 2년(심사 후 추가 1년씩 2회 연장 가능)
- ※ 2018년 4월 제2판교 게임부스트센터로 이전 예정에 따라 입주 기간 및 장소 변경 가능
입주사 관리지침 제4장 17조 4항 의거
- ㅇ 지원내용 : 임대료 80%, 관리비 50%, 인터넷 사용료 전액 등
- ㅇ 신청자격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 ※ 회원사가 아닌 경우 입주기업 모집 접수와 병행하여 회원사 신청 가능,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 신청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회원사 관리 지침 별표 제1호’ 참조
- [결격사유(제외 대상)]
- 1. 해외업체(합자회사일 경우 국내자기자본비율이 50%미만인 경우)
- 2. ‘콘텐츠지원사업규칙’ 또는 우리원 협약, 계약위반 등 관리기관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사업자
- 3. 국세 지방세 체납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시행규칙14조에 의한 부적격자
- 4. 입주시 전용면적 2평(6.6116㎡)당 최소 상주 근무인력 1인에 미달하는 경우
- 5.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평가 및 선정
- ㅇ 평가방식 : 서면 및 질의응답평가
- ㅇ 평가항목 : 기획(30점), 제작(30점), 마케팅(20점), 재무안정성(15점), 일자리창출(5점)
- ※ 세부 선정기준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기업 인큐베이션회원사 관리 지침 참조
[가산점 부여 기준(안)]
- ㅇ 게임벤처 3.0 입주기업
-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운영 사업 내 게임벤처 3.0 입주기업의 경우 5점
- ㅇ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재직 여부
- 신청기관의 참여인력 중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있을 경우 2점
※ 소지자 인원에 관계없음
□ 신청방법
- ㅇ 접수기간 : 2017. 7. 27(목) ∼ 8. 10(목) 15:00까지 ※마감시한 엄수
-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
비고 |
1 |
입주회원사 신청서 |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회원사 관리 지침 별표 제2호 참조 |
2 |
사업계획서 |
※ 입주회원사 신청서에 명시한 사업계획서 |
3 |
사업자등록증(사본) |
|
4 |
제무제표증명원 |
|
5 |
납부증명서(세무서 발행) |
|
6 |
지방세 납세증명서(동사무소 발행) |
|
7 |
참여인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
8 |
글로벌게임허브센터회원사 신청서 및 제반서류(게임벤처 회원 동의서,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
※ 회원사가 아닌 경우 회원사 신청서류에 제출하여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로 승인받아야 함 |
※ 제출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 ※ 원본 스캔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동봉 제출(첨부파일명 : ‘기업명_입주신청서’) |
- ㅇ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동 1001호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ㅇ 문의처
- 담당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박곤 대리, 맹지은 사원(☎1566-1114)
□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ㅇ 최종선정결과는 선정기업 개별 공지
-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