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 분류공지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16-12-22 09:39
  • 조회11348

[공고 제2016-4854호]

 

제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우리 원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합니다.

 

 

□ 사전예고 목적 및 개정 사유

ㅇ 현재 사용중인 ‘해외사무소’ 명칭이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의 어감으로 지나치게 협소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의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해결

ㅇ 정책고객이 해외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개정 필요

□ 개정 대상(※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ㅇ 해외사무소운영규칙 (개정)

□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우편, FAX)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온라인 접수

    - 서면접수

      · 우편접수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5층 기획예산팀 허강 차장)

      · FAX접수 : 061-900-6015

        * 관련문의 : 기획예산팀 허강 차장(061-900-613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