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문화창조아카데미 원장 및 교수요원 초빙 전형 채용서류 반환 안내
  • 분류공지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16-12-15 14:02
  • 조회7172

[공고 제2016-4848호]

 

문화창조아카데미 원장 및 교수요원 초빙 전형 채용서류 반환 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창조아카데미 원장 및 교수요원 초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모든 지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초빙 전형이 중단됨에 따라 제출해 주신 서류의 반환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창조아카데미 원장 및 교수요원 초빙 지원자는

    ’16. 9.13. 부터 ’16.10.11.까지의 기간 중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진흥원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서상 기입된 반환장소(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작성양식 : ‘붙임_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참조

    - 제출방법

      1) 청구인 서명/날인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사본(스캔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수신 : kij6430@kocca.kr)

      2) 청구인 서명/날인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제출처 :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한국콘텐츠진흥원 5층 인재개발팀 채용담당자 앞)

◦ 진흥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17. 1. 15.까지 채용관련 서류를 보관할 예정이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관련 문의

◦ 인재개발팀 김인정 주임(☎ 061-900-616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