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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2015.6.22 현재)
  • 분류공지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15-06-22 10:15
  • 조회9745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자 현황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함

[참고]

ㅇ 법 시행일 이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등록기간 : 2015.7.28까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
ㅇ 법 시행일 이전 이란? :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이 2014.7.29일 이전인자
ㅇ 등록요건 : 등록절차 바로보기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독립한 사무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관련 문의처 : 02-2016-412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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