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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신청 접수 기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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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1 18:01
  • 조회10330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신청 접수 기한 연장 안내


□ 개요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 법
   시행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업자의 종사경력 증명서류 신청 접수 기한이 2015.5.28.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ㅇ 민원 소요 및 이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접수 기한을 2015.6.19.일 까지 연장하여 접수할 예정

□ 대상 : 사업자등록 증명상 개업일이 2014.7.29.일 이전인 사업자



□ 제출 서류 : 이 법 시행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 증명



□ 행정사항

ㅇ 2015.6.19.일 이후 신청 접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 신청서만 접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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