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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1 -1567호]
2011년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제도 보급 확산을 통해 콘텐츠제작자, 판매자, 소비자간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은?
온라인 콘텐츠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콘텐츠를 쉽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 제도 준수, 고객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품질인증서 및 인증마크 발급
2. 인증대상
○ 온라인상으로 콘텐츠를 서비스(유/무료)하는 웹사이트
- 예)만화, 에듀테인먼트, 전자출판,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 지원사항
○ 품질인증서 및 인증마크 발급(인증서 유효기간 : 2년)
○ 품질인증업체 콘텐츠사이트 대내외 홍보활성화 지원
4. 선정절차
○ 접수된 신청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위원, 이용자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업체를 선정
※ 평가기준은 품질인증 홈페이지(www.goodcontent.kr)내 공지사항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규칙” 별표1 평가기준 참조
5.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제공서비스 국내 업체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중인 업체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6. 신청방법
○ 품질인증 신청서 작성방법(별첨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신청서 양식 참조)
○ 접수마감 : 2011. 12. 08(목) 15:00 (마감시간 엄수)
○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수수료 무료, 향후 유료화 예정)
- 품질인증 홈페이지(www.goodcontent.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 문의처
- 차세대콘텐츠산업본부 뉴플랫폼콘텐츠팀 과장 백귀훈, 사원 정영만
☎(02)3153-1473/1468, E-mail : roy2red@kocca.kr/big2000@kocca.kr
7.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운영 규칙(별첨)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11년 11월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