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1호 주간 심층이슈 』
□ 부처별 담당 콘텐츠
2. 장르별 주무부처 및 담당부서
3. 중국 진출 방법 및 절차(장르별)
□ 영 화
ㅇ 영화제작, 수입, 배급 사업은 대부분 일부의 국유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을 뿐 외국자본이나 중국의 민간자본의 참여
는 규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49% 이하 지분보유로 제한적이긴 하나 민간자본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ㅇ 중국영화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입은 중국 측이 다수지분(51% 이상)을 보유한다는 전제하에서 영화관운영사업, 영화
기술제공 서비스사업, CD복제사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고 중국 업체와 외국 업체 간 영화
공동제작사업 정도만 허용될 뿐 아직도 영화제작사 운영 및 영화수입, 배급, 비디오방 사업 등에 대해서는 외국자 본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 영화 공동제작 절차
●《영화촬영허가증》이 있는 중국 영화제작사 선정 ● 중국 측 영화제작사 합작 영화제작 비준신청 ●《중외합작촬영허가증》 발급 ● 합작 촬영 진행
◎ 영화 수출 절차
● 중국은 영화수입에 대해 2중 허가 제도를 시행 ● 중국 측 파트너는 영화수입 전에 허가를 신청하여 광전총국이 발급한 임시수입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세관에서 영화 임시
수입수속절차 진행
※ 만약 DVD, VCD 등으로 제작된 제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중국의 영화수입업체가 당해 영화를 DVD, VCD 등으로 제작하여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화부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임시수입수속 절차에 통과한 영화는 영화심의기관(광전총국의 영화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비준을 받고, 《영화상영
허가증》과 수입비준서류를 발급받음
□ 드라마
ㅇ 한국 TV드라마를 비롯해 외국드라마의 진출이 많아지자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수입과 외국드라마의 방영을 규제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라디오나 TV방송국 및 방송전송망 등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ㅇ 중국 방송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중국 업체와 외국 업체가 TV드라마를 공동제작하거나 협력, 위탁제작을 할 수 있다.
ㅇ 2005년7월6일 반포된 ≪문화영역 외자도입에 관한 약간의견≫에 의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설
립이 전면 금지되었다.
◎ 드라마 수출 절차(직접)
● 저작권 사용계약 및 중국 수입업체는 수입하고자 하는 드라마의 심사 자료를 드라마 심의 기관(광전총국)에 제출 ●《드라마발행허가증》 발부 ● 드라마 상영
◎ 드라마 공동제작
● 한중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체결 ● 중외 합작드라마 제작허가 신청(광전총국) ● 촬영허가 시 공동제작 진행 ● 완성작품 심의 진행(광전총국) ● 드라마 방영 허가증 발행
□ 대중음악
ㅇ 음반유통판매(도소매에 한함) 사업은 소수 지분 보유를 전제로 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있으나, 음반제작, 수입사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ㅇ 온라인상에서 전송되는 음악은 문화부의 내용 심사를 거쳐 비준을 취득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다. 온라인 음악수입 업무는
문화부로부터 비준을 취득한 영리성 인터넷 문화경영업체가 취급하여야 한다.
◎ 음반제품 수출
● 중국 수입업체는 음반제품 샘플 번역본을 성급 음반영상제품 행정관리기관(문화국)에 제출 ● 심사진행 후 심사결과 보고를 광전총국에 제출 ● 광전총국과 문화부가 음반영상제품 발행 허가증 발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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