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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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1.1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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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호 주간 심층이슈 』
□ 중국 공연예술 현황
기간에 공연한 예술단체는 약 700여 개에 달하며 총 538회 공연, 관광객 286만 여명을 유치하였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공 연예술 프로그램은 전세계의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해외단체의 공연과 공연 각 장르별로 세계의 저명한 아티스트와 공 연단체가 참가하여, 중국 관객뿐 아니라 해외관광객에게도 국제적인수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비중을 높여 중국 공연예술을 통해 중국 문화의 우수성과독창성을 알려 대외적으로는 문화강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국인 들에게는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노력하였다.
과 구성이 이루어짐
등 공연 산업으로서 발전하지 못한 상황임
병 등으로 상업적인 공연의 횟수와 수익이 감소함
기면서 공연예술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임.
과 상해에 뮤지컬 전문극장이 개관하는 등 상업적인 공연 시장으로의 전환이 예상됨
□ 중국 내 한국공연 진출 현황
ㅇ 중국과 한국의 외교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고,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기업 및 교민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한국 공연이 진출하는 해외 어느 국가보다도 연간 많은 단체의 공연이 북경과 상해를 비롯한 중국 여러 지역에 서 공연되고 있다. 이들 공연의 진출 형태를 살펴보면, 한중 문화교류 및 정부의 주요 외교행사로 이루어지는 공익성의 비영 리 공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공연을 제외하고 투어공연, 라이센스 공연, 합작공연 등 흥행을 목적으로 한 영리 공연의 진출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예술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공연이 성사되고 중국 현지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 려움을 겪는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합해 보면 결국 중국의 공연 과정, 시장 특성 및 공연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지 연출공사의 계약, 그리고 극장의 계약이 성립된 후 기타 제출자료(출연자 및 스탭 리스트, 여권 사본, Artist 소개,공연 소개, 공연 동영상 및 사진 등)을 구비해 중국 문화부의 공연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실질적인공연 계약의 효력 및 홍보와 마 케팅이 공연허가서를 받은 후부터 가능하다. 중국에서 공연하였거나 취소된 공연의 경우를 보면 공연허가서를 받지 못 하 였거나 비준된 시기가 너무 늦어서 공연의 진행 및 티켓 판매가 문제가 되었다. 공연허가서의 비준은 신청일로부터 약 3주에 서 5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을 기획할 때에는 공연허가서를 신청하고 비준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연의 기획 수립 및 계약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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