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중국국가신문광전총국, 한오령(限娱令) 강화 내용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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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송 | 등록일 | 13.11.1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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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신문광전총국, 한오령(限娱令) 강화 내용 발표
출처: 남방도시보 南方都市报 (2013.10.20)
▶ 주요내용
프로를 황금시간대에 4편 이상 편성할 수 없으며 외국으로부터의 ‘방송포맷’수입도 1개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전달함 1. 프로그램 구조개선 및 유형의 다양화 - 위성채널의 ‘공익프로’ 즉 뉴스, 경제, 문화, 교육, 생활, 애니메이션, 어린이/청소년, 다큐, 농업 등 유형의 편성비중을 확보하고, 총 편성시간이 주당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 중 윤리교육 유형 프로그램은 6:00~24:00 사이에 편성하며, 중국산 다큐는 주당 평균 매일 6:00~익일1:00 사이 30분 이상 편성하고, 중국산 애니메이션 혹은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평균 매일 8:00~21:30 사이 30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2. 자체적인 창의력 개발, 도입물 관리 강화 - 각 위성종합채널은 매년 편성하는 신규 도입 해외 포맷이 1개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당해년도 19:30~22:00 시간대에 편성할 수 없다.
3. 과도한 예능프로 제한, 유사 유형에 따른 자원낭비 방지 - 매 분기 광전총국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창경연대회 형식의 프로 1개를 편성하도록 선택하며, 기타 프로는 19:30~22:30 사이 편성할 수 없다. 또한 광전총국은 쇼프로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중요 공휴일/연휴 등 기간에 매일 3개 채널 이상이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해당 유형 프로는 대외적으로 홍보활동 및 방송예고 등을 할 수 없다.
4. 사회책임 이행, 연도보고 제도 실행 - 2013년도부터 각 위성종합채널은 매년 연말 광전총국에 해당채널의 각종 관리규정 실행 및 사회책임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TV 위성종합채널 프로그램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進一步加強電視上星綜合頻道節目管 理的意見)> 및 본 <통지> 등 문건에 포함된 각종 규정과 수치의 완수현황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광전총국은 각 채널의 연도보고서에 대해 실행평가를 하고,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상벌을 가한다.
5. 관리강화, 등록제도 강화 - 2014년 1월 1일부터 매일 방송되는 보도류, 윤리도덕류, 가창선발류, 버라이어티쇼류, 해외 포맷 도입 프로그램은 2개월 전에 사전 신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매일 19:30~22:00에 편성되는 ‘결혼상대 및 교제’, 퀴즈, ‘연애스토리’, ‘게임대결’, 토크쇼, 리얼 리티쇼 등 유형의 프로그램은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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