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게임기 판매 금지령 취하 소문 돌아, 문화부 적극 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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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게임 | 등록일 | 13.02.2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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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판매 금지령 취하 소문 돌아, 문화부 적극 부인
출처: 중국문화전매망 中国文化传媒网 (2013.1.29)
▶ 주요내용
고려 중 이며 이미 여러 번의 조사를 마쳐 시장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 중이라고 함. 그러나 문화부 관련 인사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 문제의 진원은 1월 28일자 《중국일보(中国日报)》에서 발생함. 《중국일보》는 중국 문화부 관계 인사의 말을 인용했다고 밝힘. 그러나 13년 동안이나 진행되어 왔던 게임기 판매 금지령의 심의 여부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일 뿐이라며 문화부 관련 인사는 밝힘. 그들은 이러한 소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며 문화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문화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임을 강조함. 이어 문화부는 유관 부문들과 해당 사항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본 적도 없고 정책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며 게임기 판매 금지령 취하 조치가 사실이 아님을 방증함
- 게임 금지령은 2000년 6월에 발표한《전자게임영업소관리에 대한 의견 (关于开展电子游戏经营场所专项治理的意见), (이하 약칭: 의견)》을 가리킴. 《의견》은 문화부와 공안부(公安部), 세금총서(海关总署), 국가경무위(国家经贸委) 2) 그리고 외경무부(外经贸部)와 공상국(工商局)이 합동 체결한 사안임. 《의견》은 발표일 로부터 국내의 모든 게임기 부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밝힘.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국내의 게임기 부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업에 종사해서는 안 됨. 그 당시 감시 부문은 게임기 매매로 인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에 해롭다는 것을 염려해 제정한 것임
- 2000년 6월 국무원 사무처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의견》을 문화부 등 7개 부문에 전달함. 이어 국내 게임기 시장에 대한 관리에 들어감
- 그러나 중국은 사실상 인터넷 게임 유통을 금지하지 않음. iPad와 같은 기기 내 게임에 대한 제제도 없음. 소니와 닌텐도는 밀수품 거래 형식으로 반입됨. 반면 Lenovo와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업체들이 국내에서 체감형 게임을 출시함. 관계자에 따르면 게임의 내용을 교육용 혹은 운동, 두뇌계발로 포장하여 수출한다고 밝힘
- 전 세계 게임업체가 중국 시장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음. 2004년 소니는 PlayStation 2를 중국에 진출시키는데 성공함. 그러나 시장 진입 시기를 놓쳐 결국 중국 시장에서 발을 뺌. 이와 달리 2012년 10월에 소니의 PS3 게임기는 3C인증을 받고 규범 완화를 달성하는 듯 했으나 외신들이 바랐던 바와는 달리 인증서를 스스로 철회함. 중국 게임 시장에 혈안이 된 외신들은 eedoo가 가정용 운동 겸 오락기가 출시한 후 사실상 게임기 판매 금지 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를 앞 다투어 보도함. 그러나 2012년 9월 문화부는 게임기 수입에 대한 금지령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밝혀 이는 소비자와 수출업자 의 바람으로 끝이 남
- 중국 정부의 게임기 판매 금지령 완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현재 정부 관련 부문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문화부를 포함한 공상총국 등 여러 부문이 모여 실질적인 협상을 걸쳐 상정해야 함
2) 국가경무위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国家经济贸易委员会)의 약자임, 국무원 소속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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