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럽] 불법 음원 유통과 관련한 유럽연합 재판소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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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음악 | 등록일 | 12.11.2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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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원 유통과 관련한 유럽연합 재판소의 판결
Musicweek (2012/11/09)
○ 주요내용
- 최근 유럽 연합(EU) 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를 막는 것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됨. 현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가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축구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축구 리그들은 스포츠레이더가 축구 리그에서 만든 자체 적인 축구 통계를 ‘재사용(reutilising)’ '허가없이 게시(making available)'함으로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음. 영국 법정은 이 사건을 놓고 정보를 제공한 곳인 독일과 제공된 정보를 사용한 곳인 영국 중 어느 곳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심하였음. 영국의 경우 ‘정보 제공지(source)’에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판결하였음. 침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러한 판단 기준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제공자보다는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음. 해당 판결은 음원 저작권 문제보다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항에 가깝지만 이는 결국 음원 관련 저작권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될 시 판결 면에서 맥락을 같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지님. 규제가 적용된다면 불법 저작물이 제공지를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유포될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떨어질 것임. 불법 음원을 다운로드받는 사용자들은 다양한 나라에 퍼져 있으며, 이러한 유통의 과정은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음. 재판소의 결정은 영국의 권한 밖인 외국, 특히 EU 밖 국가들에 EU 법 집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규제 방법은 불법 유통 서비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임 (이는 이미 Newzbin2와 The Pirate Bay에 적용된 바 있음) 들어 유통되는 음원이 영국 내 발매되었거나, 웹페이지가 영국 파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거나, 영국의 도메인(co.uk)를 사용 하거나, 영국 검색 엔진에 광고를 넣거나, 영국 회사의 광고를 집어넣거나, 영국 내 연락처 등을 게시하는 등 영국 내 유저들과 불법 음원 유통 웹사이트 사이에 ‘영국’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웹페이지가 영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 점이 명확함. 하지만 여기에도 빈틈이 있음.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웹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전개 양상을 잘 지켜봐야 함. 결과적으로 유럽 연합 재판소의 판결은 불법 음원 서비스가 영국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을 수월하게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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