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문화부, 온라인 문화시장 집행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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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2.11.0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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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온라인 문화시장 집행 규제
출처: 중국문화보 中国文化报(2012.10.26)
- 인터넷 콘텐츠 시장의 집행 업무 규제를 위해 콘텐츠 시장의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입법과 행정의 입지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벌법(行政处罚法)》,《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인터넷게임관리임시방법(网络游戏管 理暂行办法)》등 유관 법률 규정에 따라 문화부는 최근《인터넷문화시장집법방침(网络文化市场执法工作指引)》(현재 임시 시행 중. 이하 방침)을 제정 및 반포
- 《방침》에 따르면 위법 인터넷 게임 등 위법 인터넷 콘텐츠 활동들을 수색하고 법에 따라 불법경영 기업의 등록지 혹은 기업의 실제 운영 장소들을 관리할 예정. 기업의 등록지와 실제 운영 장소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홈페이지의 불법 경영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정보서비스 센터 혹은 홈페이지를 등록한 곳에서 관리함. 허가증이 없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의 컴퓨터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관리를 맡음. 컴퓨터 단말기가 국외인 경우에는 위법 행위 발생지에서 관리
- 또한, 네트워크 정보 불법 유포 행위 등을 조사, 단속하여 권리 침해가 발생한 장소 혹은 가해자의 거주지를 관리해야 하고 이는《저작권 침해 신고 행정 지침서(著作权行政投诉指南)》내의 규정들에 부합해야 함. 권리 침해 발생지는 침해를 시도한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단말기 등이 설치된 곳을 포함. 권리 침해 발생 지점과 가해자의 거처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권리 침해 내용을 발견한 컴퓨터 단말기 등이 설치된 곳을 침해 발생 지역으로 봄 전문 기술, 사례 분석 등 다방면의 정기적 교육 교류 활동을 추진해야 함. 인터넷 콘텐츠시장 법률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도 요구 사항을 건의함. 인터넷 콘텐츠 시장 법률에 관해 집행 업무가 많은 지역의 법률 부서는 현지 편집 부서에 콘텐츠 시장 법률 집행 기관의 설립을 신청하고 인터넷 콘텐츠 시장 법률 전문 요원, 인터넷 문화 시장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고용해 정기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법률 사안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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