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북경시 문화산업의 창의성 발전에 대한 정책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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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2.11.0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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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문화산업의 창의성 발전에 대한 정책 개시
출처: 북경일보 北京日报(2012.10.24)
▶ 주요내용
문화산업 창조성 발전에 대한 23가지 제안을 11월 19일 북경 전역에 실행시킬 예정. 제안에 따라 시격 이상의 문화 부문이 임명한 명인 명가는 본인의 이름에 대한 보호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학교와 전문대는 본교의 이름과 약칭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음. 또한 북경시의 문화 기업단체의 설립 조건이 완화됨
■ 문화 기업 단체 등록자금 3000만 위안으로 하락
- 시(市) 공상국 등기소 처장 허칭차이(贺庆财)는 모회사 등록 자금 한도를 5,000만 위안에서 3,000만 위안으로, 자회사 수를 5개에서 3개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등록 자본 총액을 1억 위안에서 5,000만 위안으로 줄이고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법에 의거해 기업 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고 밝힘. 이는 문화 기업에서 단체기업 규모로의 신속한 발전과 브랜드 효과를 이끌어 냄
■ 문화 단체 본사 및 유명하고 전통 있는 명칭 보호
- 한 예로 완하영사단체공사(万豪影视集团公司)는 앞으로 완하오 단체라고 부를 수 있음. 이전에는 “영화와 필름” 분야의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했음. 허칭차이는 매스미디어단체공사, 출판단체공사 등 각 문화 단체 기업의 본사 명칭에 “매스미디어”, ”출판” 등을 반드시 포함 시켜야 했으나 국민경제 분야와 관련된 단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음
- 모회사의 명칭에 분야 제한이 없어짐으로써 대형 기업은 자사의 분야를 여러 형태로 전환할 수 있고, 전에 없던 경영 분야들을 확장시킬 시 개명하지 않아도 됨. 공상국은 문화단체 모회사에서 허가받은 명칭을 보호할 예정이며 본 시(市)의 모든 기업과 자영업자는 같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됨. 이는 명품을 모방하는 이미테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
- 제안에 따라, 유명한 상표 이름, 북경 내의 전통이 있는 가게의 사람들 이름 모두 공상국에 신청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시격 이상의 문화 부문의 허가를 받은 명가명인은 본인의 성명을, 대학교와 전문대는 본교의 이름과 약칭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루이푸시앙(瑞蚨祥)이라는 북경의 전통 있는 실크샵의 경우, 같은 이름으로 된 식당을 열 수 없음. 북경시 공상국 등기소 책임자에 의하면 오래된 상점은 상무부(商务部) 에서 임명한 노점과 시상무위원회(市商务委) 에서 임명한 노점을 기준 으로 채택함. 이외에 모옌과 같은 유명인사나 청화대, 북경대와 같은 명칭과 약칭 등 모두 공상국의 보호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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