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온라인게임협회, 확률형 아이템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
출처 : Inside-games.jp (2012.08.15)
○ 주요 내용
- 일본온라인게임협회(JOGA)는 랜덤형 아이템 제공방식(일명 가챠)에 있어 유료 가챠의 표시나 설정, 운용에 관한 사항,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랜덤형 아이템 제공방식의 표시 또는 그에 관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
- 발표에 의하면, 유료가챠로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레어 아이템을 포함한,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표시. ・1회의 가챠로 취득 가능한 아이템의 가치는 과금액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 하는 것으로 의무화 되었음.
- 또한, 유료 가챠로 레어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레어 아이템을 취득하기까지의 추정금액(≒기대치)의 상한은 1회당 과금액의 100배 이내(≒1%이내)로 한다.
그 상한을 넘을 경우, 가챠 페이지에 그 추정 금액 또는 배율을 표시. ・레어 아이템을 취득하기까지의 추정금액의 상한은 50,000엔 이내로 하며 그 보다 넘을 경우, 가챠 페이지에 그 추정
금액을 표시.
・가챠 레어 아이템의 제공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표시. ・가챠 아이템의 종류별로 그 제공 비율을 표시. 이상의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있음.
- 모든 점에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제공되는 모든 레어 아이템의 추정 금액이 50,000엔 이하가 되지는 않음 - 현재, 이 가이드라인을 책정한 일본온라인게임협회에는 대기업 소셜 게임 회사인 GREE, 사이버에이전트, 디엔에이, 드왕고,
믹시 등 큰 기반을 가진 회사는 가맹 되어있지 않음. - 또 현재 소셜 게임을 개발 중인 유명 가정용 게임 제조사 또한 가맹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운영이 될른지 지금 상황
에서는 불투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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