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 저작권법 수정 초안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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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2.05.0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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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문출판총서 저작권법 수정 초안 의견수렴
출처: CNEWS365 (2012.4.27)
○ 주요내용
-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 부서장 겸 국가판권국 옌샤오훙(阎晓宏) 부국장은 이 날 개최된 "2011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뉴스브리핑"에서 <저작권법> 수정초안에 대한 논쟁 및 관련 조항들에 대해 상세한 법률 해석을 진행했다.
- 현재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초안의 쟁점사안은 초안 제 46조 "법정허가" 부분으로 수권에 관한 규정을 언급한 내용이다. 즉, 특정 상황에서 작품을 사용할 경우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나 나중에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예: 라디오, TV방송에서의 음원 사용 경우)
- 초안상태의 수정안은 오는 4.30(월)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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