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출판업계 전자서적에 위기의식, 법적 권리확보에 분주 이해대립, 법제화는 난항 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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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출판 | 등록일 | 12.04.0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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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계 전자서적에 위기의식, 법적 권리확보에 분주 이해대립, 법제화는 난항 예상
출처 : 니혼게이자이신문 (2012.3.19)
○ 주요 내용
‘저작인접권’이란 독자적인 법적 권리를 인정받아 불법침해대책에 나서고 있음. 있음. 1990년대에는 문화청 소위원회가 복제의 보수청구권을 출판사에 부여해야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음. 이용자 단체의 반대로 법개정은 실현되지 않았음. 사에 인접권과 같은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새롭게 권리자가 늘어나면 원활한 이용이 방해받거나 전자서적 시장에의 신규진입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되었음. 작가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며 출판사에 인접권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함. 지적함. “종이 서적을 그대로 복제한 것만 출판사의 권리가 미치는 것인지 완성형에 가까우면 작가의 원고라도 미치는 것인지 현시점에서는 명확하지 않다”(오구라히데오 변호사)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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