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광전총국 경외드라마 수입 및 방송 관리강화에 대한 통지 | ||||||
---|---|---|---|---|---|---|---|
분류 | 방송 | 등록일 | 12.03.0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광전총국 경외드라마 수입 및 방송 관리강화에 대한 통지
출처: 인민망 人民网 (2012.2.14)
▶ 주요내용
视剧引进和播出管理的通知)》를 발표. 13일 오후 광전총국 사이트에 공개함 - 2002년 《수입드라마 규획 프로젝트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引进剧规划工作的通知)》, 2004년 《경외TV프로그램 수입, 방송관리규정(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2009년 《광전총국의 프로그램형식의 수입드라마 불법방영 금지에 관한 통지(广电总局关于禁止以栏目形式违规播出境外影视剧的通知)》에 이은 수입드라마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
□ 《광전총국의 경외드라마 수입 및 방송관리 강화에 대한통지(广电总局关于进一步加强和改进境外影视剧引进和 播出管理的通知)》
1. 경외 드라마 수입심의 관리 강화
(1) 광전총국은 매년 2회에 걸쳐 각 수입회사의 입안신청을 수리. 입안 수리시기는 1월과 7월의 1일~10일 간. 수입회사는 입안 신청 시 《수입드라마 입안규획 신청보고표(引进剧理想规划申报表)》를 작성해야하며 성급(省级) 광파영시 행정부서에 초심 을 받은 후 광전총국에서 심의 비준을 받아야 함
(2) 입안을 통과한 경외 드라마는 규정시간 내에 광전총국에 심의를 보고해야 함. 수입계약서(중외문), 판권증명(중외문), 제공상 자격증명 등의 문서와 《경외드라마 수입 신청표(引进境外影视剧申请表)》를 작성하고 성급(省级) 광파영시 행정부서에 초심 을 받은 후 광전총국에서 심의 비준을 받아야 함 이내로 제한함
(4) 각 성급(省级) 광파영시 행정부서는 입안심의부터 소재와 내용에 대한 심의를 엄격히 수행함. 형사극을 포함한 폭력적인 내용과 저속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는 수입할 수 없음
(5) 경외드라마 입안 후 심의를 받지 못하거나 심의 후 내용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동일한 제작지, 동일한 소재의 프로그램으로 1회 변경 가능
2. 수입드라마 재배급 심의관리 강화
(1) 광전총국의 비준을 거쳐 수입된 경외 드라마의 《드라마 배급허가증(电视剧发行许可证)》이 만기되었을 경우 수입자격을 갖춘 회사에서 판권소유자와 다시 수입계약을 체결하면 성급(省级) 광파영시 행정부서가 광전총국의 비준을 받아 다시 배급 할 수 있음 《기한연장 경외드라마 수입 신청표(续约引进境外影视剧申请表)》를 작성하고 성급(省级) 광파영시 행정부서의 심의를 신 청함. 각 성급(省级) 광파영시 행정부서는 내용을 재심의하고 내용심의동의서를 제출하여 광전총국의 비준을 받아야 함
(3) 광전총국은 성급 광파영시 행정부서의 수입드라마 기한연장 신청 및 내용 심의의견에 따라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심의를 진행함. 재심의를 받은 경외드라마에는 《드라마배급허가증(电视剧发行许可证)》을 재발행함
3. 수입드라마 방송관리 강화 발행허가증 번호를 명시해야함
(2) 경외드라마는 황금시간대(19:00~22:00)에 방송할 수 없음. 각 TV채널이 하루에 방송하는 경외 드라마 방송시간은 해당 채널의 당일 드라마 방송 총 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다시 배급하여 다른 TV채널에서 방송할 수 있음
(4) 각 TV채널에서는 광전총국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나 발행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외드라마를 프로그램 단막극 혹은 프로그램 전체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방송할 수 없음. 프로그램 각 회에서 경외 드라마를 방송할 수 있는 일회성 시간은 3분으로 제한 하며 누적시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경외 드라마를 소개하는 자문형식의 프로그램의 경우 1분미만의 내용만 방송을 허가함
(5) 국가별 경외드라마 비율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각각의 TV채널은 일정한 기간에 한 국가 혹은 지역의 드라마를 집중적 으로 방송할 수 없음
(6) 각 성급(省级) 광파영시행정부서는 관할구역 TV채널의 경외드라마 방송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TV채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ㅇ 전문가 의견 (SBS SGI 차영회 대표)
1. 주요 핵심내용은 과거 내용과 변동 없음
3. 심의신청, 심의절차, 계약연장, 방송관리, 위법시 처리규정 등의 세부 사항을 상세/구체화
4. SARFT의 의도 다는 의도로 보여짐
5. 외국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업계 (방송사, 배급사)가 사전, 사후 준비/준수해야 할 부분들이 다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