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과 한ㆍ중 협력방안 | ||||||
---|---|---|---|---|---|---|---|
분류 | 애니메이션 | 등록일 | 11.12.2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과 한ㆍ중 협력방안」
이션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이런 관점에서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시장의 G2로 부상한 이웃나라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임
하고 있음. 그런 연유로 2000년대 들어 중국진출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주도로 국제공동제작 등 많은 시도가 있어 왔지 만 대부분 실패함
추진 등이 대부분이었고 이를 외국업체의 내수시장 잠식이나 문화침략으로 받아들이는 중국사회의 정서적인 부분을 간과한 결과라 할 수 있음
극복하고자 중국이 주체가 되어 중국문화를 세계화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 정책의 흐름에 역류하기 때문이기도함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접근이어야 할 것임
통해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려는 좀 더 우호적인 자세가 필요함. 따라서 중국 과의 협력에 있어 중국시장진출차원이 아닌 중국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접근이 더 중요함
해외협력사례 등을 위주로 작성함
산업발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산업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2002년4월 국가광전총국(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이 ‘10차 5개년 (2001년~2005년) 애니메이션 발전 계획’ 발표 - 중국 애 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아동 채널 및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설립 추진. 모든TV방송국은 매일 10분 이상의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되 그 중 국산 애니메이션의 비중은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음. 이 문건이 발표된 후 연이어 애니메이션 전문방송미디어와 방송체계 구축에 들어가 3개의 위성전문채널과 34개의 어린이채널을 인가함
채널은 17:00~19:00 시간대에 30분간 국산애니메이션을 방송하여야 하며 아동채널과 애니메이션 채널로 하여금 매일 황금 시간대 고정된 시간에 국산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도록 규정함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기획 및 저작권 면에서 중국회사가 공동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기획과 창작의 핵심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해야할 것을 규정함
| 표 2 | 중국애니메이션위성채널현황 (2011년)
③ 2005년 8월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WTO가입 후 문화영역에 도입되는 외자에 대한 규범화, 외자수준 제고, 국가문화 안전 보호, 문화산업의 건강한 발전 유도하기 위해 《문화영역 외국자본도입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함. 민영자본의 진입방식은 정부와 시장이 혼합된 방식이며 허가영역 내에서는 국유문화기업에 일정 주식 지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은 49%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