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시양양(喜羊羊)" 캐릭터 저작권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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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12.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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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양양(喜羊羊)" 캐릭터 저작권 분쟁
출처: 인민망 人民网 (2011.11.18)
▶ 주요내용
- 《시양양과 후이타이랑(喜羊羊与灰太狼)》 이 몇 년간 전국 각 성(省), 시(市)에서 방영되면서 다방면에서 큰 명성과 주목을 받으면서 캐릭터의 무단 도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 북경시 동성구 인민법원은 광동원촹동리문화전파유한공사(广东原创动力文化传播有限公司)가 롯데마트유한공사 북경 충원 먼 분점(乐天超市有限公司北京崇文门分店)과 롯데마트유한공사(乐天超市有限公司)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으며 11월 21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 광동원촹동리문화전파유한공사(广东原创动力文化传播有限公司)는 다년간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시양양과 후이타이랑 (喜羊羊与灰太狼)》의 브랜드 가치는 10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북경롯데마트는 "시양양(喜羊羊)"과 "후이타이랑(灰太狼)"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동슈즈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원고는 제품의 판매 중지와 함께 5만 위안의 손해 보상을 청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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