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럽] DCMS 'Communication Act' PSB관련 조항 변경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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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송 | 등록일 | 11.11.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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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MS 'Communication Act' PSB관련 조항 변경예정
Broadcast UK (2011/11/18)
▶ 주요내용 ▶ 영국정부는 중소 규모의 인디 방송의 발전과 미래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조약을 새로 재정될 Communications Act에 포함시키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영국의 문화관광부격인 DCMS (Department Culture, media and Sport)는 PSB에 적용될 프로덕션 쿼터 조정을 고려하고 있음, 현재 조항에서는 법적으로 25% 방송 콘텐츠를 인증 받은 영국의 인디 제작사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쿼터제에 더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의견은 서브쿼터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25% 쿼터 내에서 서브쿼터를 실행해 방송사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이상의 콘텐츠를 인디 제작사로부터 주문하도록 만드는 것임, - 또 다른 의견은, 25%의 쿼터를 대대적으로 축소 후 그 혜택이 오직 소규모의 인디 산업에게만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양쪽의 케이스 모두 ‘Small indie'의 정확한 정의와 분류가 필요함, 공통된 의견으로는 PSB의 일정 부분의 지출이 신생 프로듀서들에게 한정되어 사용되어 질 것이라는 것, - 이러한 의견들은 인디 산업의 다양성과 번영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떠오르는 문제는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 25% 쿼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활용이 되어 질 수 있냐는 문제임, 아주 적은 규모의 회사들만이 인디 제작사로 인정받고 있음, - 현재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는 Communications Bill 그린 페이퍼 초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DCMS는 내년에 발간을 예정하고 있으며 Broadcast는 2월쯤 발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현재 이러한 법안에 더불어 제작사들이 당면한 문제와 생각해보아야 될 점으로 “당신이 만약 쿼터에 포함된 작은 규모의 회사를 운영한다면 쿼터에 포함될 경우 과연 쿼터 안에서 회사가 성장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당신의 회사의 사이즈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 하는데 현재 시장이 평가 및 모니터 되는 방식으로는 질문에 답변하기가 불가능 하다라고 Broadcast 회장인 John McVay는 전함, DCMS의 대변인은 이 질문에 대해 코멘트를 거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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