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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문화부 동만기업 인증작업 관련사항에 관한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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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9.0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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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동만기업 인증작업 관련사항에 관한 통지
출처: 문화부 문화산업사 文化部文化产业司 (2011.8.16)
▶ 주요내용
企业认定管理办法(试行))》의 유관규정에 따라 경상재무부, 국가세무총국유관부서는 동만기업 인증작업 관련 사항을 아래 와 같이 통지한다.
1. 고도중시, 엄격관리 인증(认定)받은 중점동만기업은 2011년 중앙재정문화 산업전문 프로젝트 자금의 지원 중점대상이 된다. 동만기업, 중점동만 제품, 중점동만기업 인증 업무 및 관련 세수 정책의 실시는 동만기업을 지원, 인도 및 규범화하고 핵심 동만기업을 육성하며, 동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한편 기업이 제출한 계약서, 영수증, 소득 증명 및 전문항목 감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하여 기업방문 등 방식을 결합하여 대조하고 허위적인 조작을 방지해야 한다.
2. 합작강화, 시스템완비, 성공적인 인증작업 실시 부서의 적극적 참여를 동원하여 인증사업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애니메이션 기업, 중점 애니메이션 제품, 중점 애니메 이션 기업 인증의 초기 심사 제출서류에는 반드시 문화, 재정, 세무 부서가 제출한 서면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지방 관련 부서는 본 통지를 받은 후 동일 행정등급 재정세무 부서와 협력하여 2011년 인증 사업을 추진하며, 2011년 9월 30일 전으로 초기 심사에 통과된 동만기업, 중점 동만제품, 중점 동만기업인증 출원서류를 전국 동만기업 인증 관리사업 판공실(문 화부에 설치, 아래 판공실로 간칭함)에 제출한다. 2012년부터 판공실은 매년 3월 31일전에 성 행정등급 인증 기구가 제출한 당해 초기 심사에 통과된 동만기업, 중점동만제품, 중점동만기업 인증 신청자료를 접수하고, 당해에 집중적으로 공표한다.
3. 적극협조, 기업 세수우대정책 실시 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財[2009]65호)중의 일부분 세수 우대 정책이 2010년 말에 만료되었다.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는 동만기업에 대하여 세수 지원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각지 문화부서는 기업을 위해 자발 적으로 봉사하고, 재정, 세무 부서를 협조하여 관련된 세수 우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4. 인증작업의 전자서비스 촉진 온라인 제출은 국가동만산업 홈페이지인 www.dongman.gov.cn에 등록해야 한다. 판공실은 2011년 4월에 각지의 문화부서 를 조직하여 동만기업 인증 전자업무 교육을 진행했고 2011년 하반기 각지 인증기구 근무인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패스워드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방에서는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고 동만기업 인증 전자 공무처리를 추진할 것을 바란다.
5. 연말심사 실시 및 결과발표 理办法(试行)》有关问题的通知)>(文産發[2009]18호)의 규정에 따라 매년 5월 1일~7월 31일까지 본 지방 동만기업의 연간 심사를 철저히 하고, 연도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로 관련 상황을 판공실에 보고하기 바란다.
- 2011년 연도 심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지방은 2011년 9월 30일전에 지난해 연도 심사상황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심사에 통 과하지 못한 동만기업은 더이상 동만기업자격을 가질 수 없고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없으며, 성급 인증기구는 동만기업 증서를 회수하고 재정 세무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중점 동만기업은 성급인증기구를 통하여 판공실에 연도심사 신청 을 제출한다.
6. 기존 인증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하거나, 실제 생산경영이 인증표준과 일치하지 않고, 위법 등 상황 및 인증사업에서 나타난 기타 문제는 제때에 판공실에 보고해야 한다. 문화부는 재정부, 세무총국과 함께 전국 동만기업 인증업무를 견본 검사하고, <방법>의 규정을 어긴 성급인증 기구에 대하여 판공실은 시정 명령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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