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중국] 문화부: 중국북경문화재산교역소 2011년 내 설립, 증권화 교역 배제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8.1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문화부: 중국북경문화재산교역소 2011년 내 설립, 증권화 교역 배제
출처: 신화사 新华社 (2011.7.25)
▶ 주요내용
심사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역소는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증권화 교역업무는 배제하겠다 고 밝혔다.
- 중국 문화부 문화시장사 감시원(监视员) 리시아오레이(李小磊)는 중국문화의 중심인 북경은 풍부한 문화자원 뿐만 아니라 문화재산권 교역에 있어서도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북경문화재산권교역소가 전국문화산업교역의 “선두”가 될 것이 라고 단언하였다.
- 북경“12.5”규획강요에서 북경은 문화창의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경재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문화 재산권교역은 북경문화산업 투융자서비스 체계 구축의 중요한 일환으로써 문화산업 투융자루트의 확대, 무형자산평가 및 지 적재산권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북경문화재산권교역소는 국유 문화기업자산을 상대로 판권, 저작권, 극본, 동만 캐릭터 창작 등 지적재산권 교역 업무를 담당한다. 각 문화기업 및 투자펀드, 자문, 평가, 대리상, 법률 서비스 등 중개기구의 결합을 통해 문화기업과 자유자본 간의 원활한 교류를 실현하여 문화산업에 금융의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 몇몇 지역에서는 "문화재산권교역의 증권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술품 증권화”의 경우 돈세탁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리시아오레이(李小磊)는 문화재산권교역의 증권화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정 책과 시장구조, 신용담보 등의 규범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