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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문화부 동만산업 촉진 정책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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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8.1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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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동만산업 촉진 정책발표
출처: 중국문화산업망 中国文化产业网 (2011.7.7)
▶ 주요내용
- 제7회 중국국제동만게임박람회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상해엑스포 중국관에서 개최되었다. 7월 7일 오전 동만산업 정책 발표회 및 중요 프로젝트 계약이 진행된 가운데 문화부는 중국동만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3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1. 국가동만상(国家动漫奖) 동만창작대상 설립계획발표 군성상(群星奖)과 같은 급으로 설정. 프로젝트 기간은 3년, 매 회 30개 표창 수여
- 제 1회 국가동만상은 “11.5”기간 제작된 우수 동만작품(만화, 애니메이션, 뉴미디어동만, 동만무대극, 동만소프트웨어 및 파생상품)과 우수 만화작가, 동만기업, 기타 교육, 연구, 출판기구가 수상할 예정이다.
2. 동만기업 수입개발생산용품 수입관세철폐 정책 생산용품 수입관세 철폐 임시규정(动漫企业进口动漫开发生产用品免征进口税收的暂行规定)>인쇄 발표에 관한 통지》 (财关税[2011]27号,以下简称《通知》)를 발표하였다.
- 문화부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지정한 동만기업의 수입 동만개발 생산용품 수입관세 철폐정책 실시와 관련하여 비관세 항목은 수입관세와 수입환절증가가치세(进口环节增值税)이며 유효기간은 2011년 1월 1일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이다. 이는 문화산업 영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수입세수 감면혜택이다. 한하여 수입관세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동만직접상품은 만화, 애니메이션, 온라인 동만, 모바일 동만을 포함한다.
-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매년 3월 말 문화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부는 재정부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이 동만기업의 면세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완료 후 합격된 동만기업명단을 공개한다.
- 이미“동만기업증서”를 획득한 기업은 상기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석을 달아야 하며 면세자격을 부여받은 동 만기업은 주관세관에 면세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만기업은 《동만기업면세수입동만개발생산용품청단(动漫企 业免税进口动漫开发生产用品清单)》범위 내의 상품에 한해서 수입관세와 수입환절증가가치세(进口环节增值税)를 면할 수 있다.
- 동만기업의 수입면세자격 부여는 문화부가 전담하고 있으며 연심사제도를 채택한다.
- 각 지역별 동만산업 발전현황을 이해하고자 2010년 문화부는 국가통계청의 비준을 거쳐 전국 동만산업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권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중국 동만산업 규모는 470.84억 위안으로 2009년 대비 27.8% 성장함
각 성(省)의 동만 산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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