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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문화부 인터넷 음악시장 규범화: 제2차 위법음원 척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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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음악 | 등록일 | 11.04.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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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인터넷 음악시장 규범화: 제2차 위법음원 척결
출처: 중국문화전매망 中国文化传媒网 (2011/03/29)
ㅇ 3월 28일 문화부는 콘텐츠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인터넷 음원 제2차 명단을 발표하였다. 문화부는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등 유관규정에 따라 명단에 오른 콘텐츠를 청산한다고 밝혔다.
ㅇ 2011년 1월 7일, 문화부는 《위법음원의 척결과 관련된 통지(关于清理违规网络音乐产品的通告)》를 반포함과 동시에 콘텐츠 심사를 거치지 않은 100곡의 위법음원을 청산하였다. 인터넷 음원시장의 규범화를 강화함과 동시에 불법음원 및 불법 경영활동을 엄격히 처벌하였으며, 또한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등 유관규정에 따라 문화부는 제2차 위법음원(100곡) 청산을 실시한다.
ㅇ 먼저 문화부는 자진삭제통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100곡의 불법음원 제공 사이트를 입안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하였다. 동시에 사이트 명단을 문화부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ㅇ 초기심사를 거친 100곡의 음원은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등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문화부에 콘텐츠 심사에 들어갔으며, 음원의 온라인 재생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불법사이트를 청산하도록 조치하였다.
ㅇ 2011년 4월 30일 전까지 각종 포털 사이트 및 개인 블로그의 음원 관련 서비스의 불법행위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며, 30일 전까지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와 콘텐츠는 적발 되는대로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ㅇ 인터넷 음원 서비스 및 문화 활동의 주체와 관련된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단, 반드시《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互联网文化 管理暂行规定)》 등 유관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만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수입음원은 반드시 문화부의 콘텐츠 심사를 거쳐야 하며, 중국산 음원의 경우 문화부에 등록해야 한다.
ㅇ 문화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음원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적발하여 청산할 예정이며 인터넷 음원시장의 질서와 규범화를 위해 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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