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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리위광(李玉光) 등 15명 정협위원(政协委员) 《저작권법》 전면수정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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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3.2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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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위광(李玉光) 등 15명 정협위원(政协委员) 《저작권법》 전면수정 제안
출처: 중국신문출판보 (2011/03/10)
◆ 1990년 《저작권법》 입법 이후 현재까지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권리로써 추속권(追续权)이 없으면 중국의 예술가는 해외에서 진행된 경매의 저작권세를 받을 수 없다.
ㅇ 2011년 전국정치협상 11회 4차 회의에서 전국 정협위원이자 국가지적재산권국 부국장, 중국영상저작권협회 부주석인 리위광(李玉光)과 15인의 정협위원은 《저작권법 개정 건의안》를 제안하였다. ㅇ 3월 8일 리위광(李玉光)은 《중국신문출판보(中国新闻出版报)》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저작권법 개정 건의안》은 영상작 가들의 의견을 모아 제출한 것으로 영상작품의 보호기간 연장, 영상예술품의 추속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ㅇ 최근 몇 년 간 《전리법(专利法: 한국의 특허법)》과 《상표법(商标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저작권법》은 1990년 이래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ㅇ 더 중요한 것은 얼마 전 개최된 전국인민대회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12.5”기간 동안에도 《저 작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언제 개정될지 모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ㅇ 15인의 정협위원은 영상작품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저작권법》제43조의 수정과 시각예술작품의 추속권 확대를 주장하였다.
ㅇ 문학과 예술작품의 보호기간은 《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문학예술작품의 보호기간을 작가 사망 이후 5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작품의 경우 작품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된 날을 기점으 로 50년까지를 보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상작가들은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하며 영상작품의 보호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ㅇ 《저작권법》 제43조는 문자, 영상작품 등의 방송권 법정허가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음악 방송권 법정허가에 관련 된 제44조 규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규정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제43조 규정의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ㅇ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시각예술품의 추속권에 관련된 것이다. 추속권은 경매 등 고급예술품 교역활동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써 추속권(追续权)이 없으면 중국의 예술가는 해외에서 진행된 경매의 저작권세를 받을 수 없다. 추속권은 2010년 양회(两会)에 제출된 《저작권 집단관리조직 건설(关于加强著作权集体管理组织建设)》제안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으 로 예술품시장에서 예술가들의 지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법률의 재정비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ㅇ 프랑스 등 유럽 각지에서 중국의 시각예술작품이 다량으로 경매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저작권법》에는 추속권을 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세를 요구할 수 없다.
ㅇ 중국 내 경매시장에서 영상작가들이 자신의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음악, 영상, 문자, 영화 등 저작권 집단 관리협회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추속권 법률제도 시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추속권 시행은 국제 시장에서 중국 예술가들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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