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문화산업 세수우대정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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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2.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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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세수우대정책 실시
ㅇ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은 문화기업을 대상으로 일련의 세수우대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증가가치세, 영업세, 수출입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ㅇ이 세금우대정책은 방송영상문화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장려하며, 부분적인 문화 하드웨어의 수입과 더불어 기술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신문출판, 방송영상, 문화예술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ㅇ문화산업 기술영역은 《<뉴하이테크기업인정관리방법>발표에 관한 통지(关于印发〈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的通知)》 (국가과학기술부반포문건(国科发火)[2008]172호)和《<뉴하이테크기업인정관리지도>발표에 관한 통지(关于印发〈高新技术 企业认定管理工作指引〉的通知)》(국가과학기술부반포문건(国科发火)[2008]362호)의 규정에서 인정한 뉴하이테크기업에 한하여 기업소득세를 15%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시 투입되는 연구비용을 국세법에 의거해 소득세 납입금액 확정시 공제하기로 하였다. 문화산업기술영역의 범위는 과기부(科技部)와 재정부(财政部), 국가세무총국(国 家税务总局), 중국선전부(中宣部)에서 별도로 공시한다.
ㅇ그 외에 출판 및 발행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적체된 출판물(종이출판물: 5년 이상, 음향영상제품과 전자출판물, 필름류: 2년 이상, 종이로 된 정기간행물, 달력 등: 1년 이상)은 재산손실목록으로 처리하여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다.
ㅇ라디오영화TV행정주관부서(广播电影电视行政主管部门)는 제한적으로 영화제작, 발행, 방영에 종사하는 영화그룹회사(电影 集团公司), 영화제작소 및 기타 영화기업에 한해 영화의 카피, 판권양도, 발행 및 농촌상영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의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ㅇ2010년 말 방송서비스기업은 유선디지털TV의 기본 시청 유지비(有线数字电视基本收视维护费)와 관련해 성급 인민정부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비준를 받은 기업의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다.
ㅇ문화기업이 경외(중국대륙을 제외한 지역: 홍콩, 대만을 포함한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공연수익의 영업세 또한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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