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중국영화저작권협회, 영화사용료 수취기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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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1.1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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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화저작권협회, 영화사용료 수취기준 신청
ㅇ국가저작권국에 의하면, 중국영화저작권협회는 “영화작품저작권에 대한 단체관리사용료 수취기준”을 저작권국에 신청하였다. 업계에서는 동 조치의 전면적인 실시는 사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ㅇ동 기준에 따르면, 영화사용료는 PC방, 인터넷, 동영상, 교통수단, 비영리근거리통신망, 음반 및 영상제품대여 등 분야에서 수취될 예정이며, 주융더(朱永德) 영화협회 이사장은 우선 PC방과 시외버스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사용료 수취가 순조롭다면 큰 수입원천이 될 것이다. 간단히 계산해도 매년 등록된 전국의 15만개 PC방(PC대수×PC시간당사 용료×7.5%)에서 10억원을, 전국의 시외버스를 100만대(1대당 365~500위안)로 계산하면 30~50억 위안의 영화 사용료를 거둘 수 있다.
ㅇPC방과 시외버스 외에 중국영화저작권협회는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사용료 수취 일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ㅇ영화저작권협회사는 사실상 정품 영화 플랫폼을 추진하여 PC방의 영업원가가 올라갔으나,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전가시키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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