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중미, 출판시장에서의 대결 | ||||||
---|---|---|---|---|---|---|---|
분류 | 출판 | 등록일 | 11.01.1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중미, 출판시장에서의 대결
ㅇWTO사이트에 따르면, 2010년 7월 12일 중국과 미국은 양국 간 출판시장 접근사안의 이행에 대한 합의를 보고 중국이 판정 발효 후 14개월 이내 즉 2011년 3월 19일전에 판정을 이행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2007년 4월 미국은 WTO에 WTO “상품무역협정” 및 “서비스무역협정”을 근거로 중국이 외국출판물 및 음반과 영상물의 중국 진출을 제한하고 외국기업의 경영권을 제한한다고 제소하였으며, WTO는 2008년 3월 이와 관련한 전문가팀을 구성하였다.
ㅇ2009년 8월 전문가팀은 일차 판정에서 미국의 제소를 지지하였지만 중미 양국이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WTO 항소기 관은 전문가팀의 “공중도덕예외”분야의 분석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 외에는 전문가의 판정을 유지하였다.
ㅇ만약 중국이 판정을 이행하여 미국에 출판물 및 음반, 영상물 시장을 개방할 경우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미국뿐 아니 라 오래전부터 중국시장을 탐내던 EU, 일본 등에 대해서도 개방해야한다.
ㅇ국제경쟁력을 가진 문화브랜드 예를 들면 미국의 영화, 음악, 책, 일본의 온라인게임과 만화 등은 중국 산업과 경쟁을 하고 이윤 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사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ㅇ그러나 단계적으로 문화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문화시장의 개방을 통해 민족정신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시장을 지킴과 동시에 국제경쟁에 참여하고 최종적으로 해외진출을 해야 한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