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2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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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1.1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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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호 주간 심층이슈 』
□ 중국 저작권시장진출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증대
에 대한 무역규제 심화로 정식 저작권 수출이 어려움.
인 구제조치 시스템 필요
있다는 판단 하에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함. 즉 이 시기를 중국내 한류기업진출 저적권 관리시스템 마련의 최적시기로 활용하 여야함.
상에서 미국기업의 지적재산권보호문제를 통상의 최우선으로 요구하였으며, 정부, 관련협회, 기업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으 로 여러 방면에서 일정한 진전효과를 보고 있음.
판권국이 발표한 “인터넷저작권 침해단속 전문 활동” 보고서 중에 처리한 중대안건 중 판권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주요안건 중에서 대부분을 국제음반업협회(IFPI), 미국영화협회, 미국상업소프트웨어연맹(BSA) 등 미국업체나 협회가 차지하였음.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 행사에 참석한 중국정부 고위관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정품추진계획 지지 및 해적품 추방 강조 발언은 중국의 명확한 태도변화를 입증해 줌.
o 미국저작권산업의 주요 협회들은 중국 저작권관리 행정당국과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국내 불법저작권침해 단속활동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였음. 현재 국제음반업협회(IFPI), 미국영화협회(MPAA) 와 미국상업소프트웨어연맹(BSA)이 초보적인 체계를 갖추고 활동하고 있음.
또한 중국정부도 역시 처리결과에 대한 미국 관련협회의 반응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내에서 저작권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함.
상제품저작권보호 집체관리단체로 정식 설립되었음. 이 협회는 향후 민정부의 동의를 얻어 등록 및 활동을 개시하게 되며, 2006년 상반기 내에 중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노래방, 웹싸이트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료 표준을 만 든 후에 이 표준에 따라 기존에 문제가 되어온 해당업소와의 저작권사용료 납부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음.
은 후 노래방경영자나 웹싸이트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과저작권집 체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국가판권국의 비준 없이 집체관리활동을 하는 위법활동이므로 엄격히 단속할 것임을 강조 하였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저작권보호단속에 나서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저작권관리업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임. 이렇게 하여 실질적인 저작권 관리업무들이 늘어나게 되면 저작권자단체와 정부가 지정한 집중관리단체, 사용자업체연맹들 사이에 권리분쟁이 생길 수 있고, 현재 이런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 행정 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집체관리’, ‘대리관리’, ‘합리적사용’, ‘업계관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법 적인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임.
로 대처하는 방안이 강조되어야함.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저작권불법침해에 대처하기 위해선 저작권기업 및 단체, 정부가 체 계적으로 공동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시스템이 필요하다는것임. 기존에도 한국정부 또는 연구기관들이 중국에서 한국저작 권보호에 대한 연구보고들이 여러 차례 진행된 적이 있으나 문제점지적 및 보호노력 강조에 그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음. 그러므로 “한중저작권보호 및 무역활성화플랫폼”이라는 구상을 통해 하나의 한중공동협 조로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조 운영하는 체계화된 일정한 관리시스템 제시 및 그 단계적인 추진사업들을 제안하고자 함.
하고 있음. 즉 해외저작권의 수입 시에 한국과 중국은 저작권분야별로 수입저작권 내용심의를 강화하고, 수입총량규제, 방영 시간규제 등의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해외저작권을 중국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고있음. 이에 반하여 한류저작권의 중국내 위상이 올라가면서 한국저작권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수입하려는 자가들이 한국과 정식계 약을 체결하였으나, 내용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들이 늘고 있고 부득이 불법적으로 서비스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이러한 중국의 한류저작권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이 필요한 부분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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